“건강보험 보장성확대 방향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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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확대 방향성 부재”
  • 승인 2009.07.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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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 독립 결정주체 ‘급여관리위’ 신설 필요
정부 - 비용·효과성 분석자료 축적이 우선

■ 기획재정부·KDI, 공공의료보장체계 정비방안 토론회 ■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제도가 ‘의료비 충격으로부터의 경제적 보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이나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확대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건·복지·노동분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공공의료보장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2004년 추진된 보장성 강화방안은 비의료적 영역인 식대, 차액병실료 등을 우선적 보장 대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장성 70%라는 수치적 목표 달성만을 중시한 결과라는 비판에 직면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공적주체의 역할은 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결정주체로서 ‘급여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획기능은 사회보험 담당 정부기관을 신설해 이관하고, 집행업무는 두 기관을 통합해 수행하며, 의료급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통합하고 지출관리 역할을 건보공단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경우 보험료 인상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공급자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방안도 검토가 필요하고, 과잉진료방지를 위해 공급자 유인구조도 변경될 필요가 있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용·효과성 분석을 위해 관련자료 축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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