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원·의평원 등 내년 인증기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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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의평원 등 내년 인증기관 신청
  • 승인 2009.07.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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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평가 인정기관 지정기준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심의위원회(위원장 이준승)’의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 -26)’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6월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고등교육법(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기관 인정에 필요한 세부기준(평가·인증기관의 조직·기구 및 인력, 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및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별도로 인정기관 지정 신청공고를 하여 9월부터 인정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대상이 된다.
한편 교과부는 ‘프로그램의 평가·인증분야’의 ‘인정’ 신청은 내년부터 접수한다.
이에 따라 여기에 해당되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은 내년에 인정기관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한평원 외에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등도 내년 프로그램 평가·인증분야의 인정기관 신청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평원은 2008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11개 한의대(부산대 한의전 미포함)의 평가작업을 실시하는 등 인정기관 신청을 준비해왔다.
한평원은 작년에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산대 한의전의 경우 올해말 평가를 실시해 한의학분야 전체 12개 대학(원) 평가를 완료하려고 했으나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한의전이 유보 요청을 해옴에 따라 올해에는 평가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부산대 측에서는 내년정도에는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인정기관 평가를 위한 준비에는 한의학분야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원 상근직원 2인 이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완료되면 인정기관 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은 갖춰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현재 한평원에는 상근직원이 1명뿐이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까지 내부의 예산을 조율해 인정기관 신청에 걸맞는 요건을 갖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지연 기자 leejy7685@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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