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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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통합 운영
  • 승인 2009.06.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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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통합 운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통합 운영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계획을 중복 수립하는 것을 방지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지자체 간 부담 비율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장관 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도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65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시설·재가·특별현금 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지난 2001년부터 준비를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요양서비스를 시작했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6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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