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자율이냐? 국가책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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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자율이냐? 국가책임이냐?
  • 승인 2009.06.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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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관리주체 뜨거운 쟁점부상
건보공단,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논의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문제는 그 방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추진배경과 시사점’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논의배경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하에 운용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 ▲정부 재정활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건강보험은 제외돼 정확한 정부재정을 파악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는 점 ▲건강보험은 향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정부사업으로 국민부담의 적정화를 위해 ‘기금’을 통한 정부재정의 틀 속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가 산적돼 있어 현 시점에서 재정운용의 틀을 기금으로 전환할 때에 예상되는 부작용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기금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80% 확보할 때까지 현재의 재정운용의 틀을 유지하도록 하고, 보장성이 확보된 후에 기금화 문제를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재정과 관리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보험자 자율운영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것인지, 혹은 질병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을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국회가 만들었다면 국회가 이를 감시·감독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며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틀 속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위치하는 만큼, 위원회는 국회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고, 건정심 위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 국회를 배제한 별도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위원회가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민주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역설했다.

또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건보재정 기금화의 쟁점은 건강보험제도의 재정과 관리운영방식, 그리고 보장성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면서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 및 급여충당을 통해 민생의 우선 과제인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조세연구원 최준욱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정부 역할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에서도 재정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우리나라의 정치구조를 수용한다면 원칙적으로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의 각 단계에서 각 주체들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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