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시행 앞둔 개정 KCDO 혼란 최소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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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시행 앞둔 개정 KCDO 혼란 최소화 시급
  • 승인 2009.04.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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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반영, 심사기준 변경, 회원교육이 관건

2010년부터 개정된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KCDO)가 전면적으로 적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통계청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관련 내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에 대해 한의분류와 KCD분류와의 연계를 통한 국가보건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현재 사용중인 KCDO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분류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KCDO는 1973년 제정·고시된 이후 1979년 제1차 개정과 1993년 제2차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쳤고, 2차 개정 이후 15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한방의료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 현상 등의 반영이 미흡한 역사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 KCDO는 각종 국가보건통계에 통합되지 못하고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발급상의 문제와 질병을 대상으로 한 보험제도 미반영, WHO에서 권고하는 분류체계 미반영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돼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보건통계기준이 되고 있는 KCD와의 연계를 비롯해 의료법에 규정된 KCD코드로 진단서 발급이 용이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민간보험에서 질병을 대상으로 한 보장성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 질병통계 및 각종 연구 목적에 잘 부합될 수 있는 질병분류체계 미수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상병에 2개 이상의 코드가 부여돼 있거나 하나의 코드에 여러 상병이 명기돼 있는 경우 등 현행 한의분류의 중복코드를 일괄적으로 정비했고, 한 코드에 병증과 증상이 혼재된 진단명을 분리했다.

아울러 한의상병과 KCD 분류와의 부정확한 매칭 및 사용에 의해 국가보건통계 오류를 초래했던 부분을 기존 한의분류와 KCD로 연계되는 병명을 연구해 일정기준에 의해 동의어로 처리했으며, KCD의 손상외인분류를 반영하고 유사의미의 상병혼재사용 문제 및 상병의 정의·해석에 대한 기준설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상병의 상·하위 개념에 따라 분류정비했다.

통계청과 한의협은 ▲환자와 이해 가능한 병명사용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표준질병명 사용으로 한의학 진단에 대한 정부 및 관련기관의 이해증진과 국가질병통계의 신뢰성 향상 ▲동일병명에 의거한 학술활동으로 기초의학 발달 ▲한의학적 진료의 세계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자동차보험과 민간보험 등 상해보험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진단서 발급이나 환자보상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에서 한방은 제외돼왔으나 KCDO 개정을 계기로 동일질환의 환자에게 형평성 있는 정부지원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과 관련해 한의계 일각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확대와 의료기사지도권 보장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향후 11개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학연구원의 교과과정과 연구에 반영돼야 하고,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보수교육을 통해 임상활용도를 높여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KCDO 3차 개정에 따라 질병분류와 연관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 등 각종 기준도 전면 개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T/F를 구축해 이달 중 첫 회의를 열어 현행 KCDO를 기준으로 하는 심사지침에 대해 개정 KCDO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문제 등 추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 전면 실시에 앞서 올 중반기 약 2개월 간 특정지역 개원가 및 한방병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해 실제적용 단계에서 도출될 문제점을 예측해 사전에 보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각 시도지부별 교육강사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 이를 통한 지부·분회 단위의 교육으로 시행상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교육은 1차 4~6월 KCD 분류체계 및 사용지침에 대한 이해(각 시도지부별 보수교육), 2차 9~10월 KCDO 3차 개정안 및 사용지침(각 시도지부별 교육), 3차 11~12월 KCDO 개정 관련 건강보험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협은 질병 및 사인분류체계의 지속개정 필요성에 따라 대한한의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협회 임원 및 10개 분과학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의계 내부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상설 운영하고, 연관사업으로 한방의료용어 표준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과 한의협은 그동안 KCDO 3차 개정을 위해 ▲2008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 자문회의 개최 및 개정 연구용역 진행 ▲2009년 3월 개정안에 대한 학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개정된 KCDO는 올해 7월 고시 이후 2010년 1월1일부터 본격시행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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