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영리병원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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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영리병원 절대 안돼”
  • 승인 2009.04.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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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정부의 허용방침 반박

정부가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의료채권법을 제안했지만 이는 사실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드는 전 단계이고,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절대불가하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을 의료민영화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간주,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의료채권발행은 경영상태가 좋은 대형병원에 유리한 방식으로 의료기관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할 것이며, 과잉진료로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경제특구를 거점으로 한 의료민영화는 전국으로 확대돼 국내 의료체계의 근본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보험업법 개정안은 재벌민간보험사에 들어간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는 영화 ‘식코’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거절에 이용될 것이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피해를 입고 재벌민간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특히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15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를 파괴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질병의 상태와 관계없이 재산정도에 따라 알맞은 의료쇼핑을 하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영리추구가 합법화되기 때문에 영리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문제삼을 소지가 있으며 ▲영리의료법인으로 새로운 시장진입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병상수 공급과잉을 더욱 심화시켜 국내 의료를 돌이킬 수 없는 무한 경쟁체제로 몰고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인 건강연대도 “지금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영리병원허용, 의료채권발행허용, 민영의료보험상품 규제 완화 등의 의료민영화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리병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지난 3월9일 영리병원 전국화 의사를 밝혔고, 3월13일 복지부·KDI 공동으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공개토론회’ 개최,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영리병원 입법 추진 발표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과 보건의료계는 적극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의견대립으로 인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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