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방노인주치의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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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노인주치의제 도입 제안
  • 승인 2009.04.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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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진료 … 한의사의 사회적 위상 기대

한방의료영역 확대 차원에서 노인주치의제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최방섭)는 지난 9일 서울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제4회 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이러한 문제의 논의배경은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건강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치료에서 예방과 건강증진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보험위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보험위는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시설 대상자를 방문해 침이나 뜸 등의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증진 기여와 주치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인주치의제를 도입하게 됐을 때 노인 중 희망자에 한해 한의사를 주치의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위가 제안한 진료내용과 방법은 시설이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단과 뜸·침 시술 등을 실시하고, 진료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등록관리비와 진료비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위는 “요양시설에게는 촉탁의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고, 한의사에게는 예방과 증진 등 영역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한의사의 사회적 신뢰성과 위상은 물론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KCDO) 3차 개정안이 올해 7월 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의협은 최근 최방섭 부회장을 총괄 팀장으로 기준검토팀과 정책추진팀 등 2개 팀으로 질병사인분류 개정 관련 기준 개선 T/F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상호 협조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위는 KCDO(3차) 개정내용의 본격 실시전에 문제점들을 사전 보완하기 위해 심평원과의 공조하에 오는 7~8월 두 달 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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