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7% 급여율 70%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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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7% 급여율 70% 지향
  • 승인 2009.04.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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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교수, 적정부담-적정급여구조 제안

건강보장제도가 확대되어온 지난 수십 년간 보장성은 점진적으로 향상됐으나 급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취약한 보장성은 아직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건강보험포럼 최근호에 실린 ‘한국의료제도의 재원조달과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고글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정 교수는 “광범위한 비급여 서비스 영역의 존재는 현행의 행위별수가제의 한계와 맞물려 국민의료비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건보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현행의 저부담-저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5%의 건강보험료와 56~57%의 건강보험급여율은 서구 국가의 의료보장제도(15% 가까운 보험료와 70~80% 수준의 급여율)에 비해 뚜렷한 저부담-저급여 구조라면서 현행 5%의 건강보험료를 7% 수준까지 인상해 현행 56~57%의 건보급여율을 7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향후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제안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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