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업자에 유린당한 뜸 명성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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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업자에 유린당한 뜸 명성 되찾는다
  • 승인 2008.12.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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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전문가 임상활동 왕성 … 효과 속속 검증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법인 삼법(鍼灸藥) 중 뜸은 침술과 함께 대표적인 외치요법이다. 뜸요법은 인류가 오랜 세월동안 질병과 싸워오면서 발전시킨 치료법으로 조작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치료효과가 탁월한 강점이 있다.
현대의 뜸요법은 기초이론, 적용범위, 보사법, 금기사항 등을 내용으로 완전한 치료체계를 확립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 그동안 ‘뜸’에 대한 한의계의 관심과 활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뜸’ 한의사들이 안 쓴다?

“왕뜸 시술시 쑥탄 하나 가격이 300원 이상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환자에게 온열요법으로 비급여 처리를 하고 있다”
한 개원의의 하소연이다. 그의 말처럼 쑥탄 5개를 사용할 경우 재료비만 1500원이고 이를 간접구로 본다면 1170원의 보험급여만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난 2007년 5월 22일~6월 28일까지 조사한 ‘한국 침구치료기술 인식도 조사(한창현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한의사들이 뜸을 기피하는 이유로 ‘냄새와 연기가 많이 난다(54.7%)’와 ‘시술 부위에 흉터가 남는다(23.8%)’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한의원의 내부 인테리어 특성상 무연 뜸과 환기시설을 갖추었다고 해도 냄새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뜸 시술을 기피하게 된 것이다.

■ 뜸치료, 그 탁월한 효과 한의학적 우수성 알려야

‘황제내경’을 살펴보면 “침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뜸으로 치료해야 하고 음양이 모두 허할 경우 역시 뜸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갈홍은 구급요법으로 뜸을 중시했으며 손사막은 쑥을 갈아 넣은 대나무통과 갈대의 대롱을 귀에 꽂고 불을 붙여 귓병을 치료했다고 전한다.
이처럼 뜸치료의 우수성은 문헌적 근거에서 시작해 최근 임상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상경력이 10년이 넘는 한의사 중 1일 내원 환자의 30% 이상을 뜸 요법으로 시술하는 한의사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부인과, 소화기 질환 및 운동기 질환 등에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비염, 화병, 구안와사, 피부발진 등에 대한 치료예도 있었다.
이는 뜸 요법이 여러 질환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효과 검증을 위한 한의계의 몫으로 보인다.

실제로 뜸 치료의 효과는 특정 질환에 따라 직접구와 간접구의 활용도가 다르고 환자의 병증과 개인의 질환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연구가 활발하다.
실제로 일본의 가시다 쥬지로(樫田十次郞)와 하라다 시게오(原田重雄)는 토끼를 이용한 실험에 의해, 시구 후 2분이 지나 채취한 혈액에서는 백혈구는 평상시보다 적어도 34%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뇌하수체-부신피질계를 생성시켜 부신피질 호르몬을 활성화해 스트레스 발병을 줄이는 비특이 스트레스 요법설을 비롯해 다양한 이론과 검증이 규명됐고 현재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뜸 치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의학의 소중한 치료술이다.

■ 대중화와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

태곤한의원의 오철기 원장은 태곤왕뜸학회를 통해 왕뜸의 우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개원가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 중에 한명이다. 태곤왕뜸학회는 인터넷 카페에서 2000명의 한의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왕뜸을 통한 임상정보공유와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오 원장 스스로도 1개월에 평균 50~60명의 환자를 왕뜸으로 치료하고 있다. 그는 “약 3년 전에 카페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왕뜸은 연기와 냄새가 적어 환자들에게 시술하기 편하고 화상 위험이 적은 온열자극 원적외선 방법을 적용, 향후 뜸요법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이렇듯 국내에도 뜸에 대한 임상연구와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의료행위와 승부수를 던지는 움직임들이 작게라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한의계는 외적으로는 개원가가 마음 놓고 뜸을 시술할 수 있는 건강보험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통한 뜸의 한의학적 고유성 인식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뜸 치료법에 대한 발굴 및 검증을 통해 확실한 안전성을 연구해 한의계가 불법유사의료단체에 침탈당한 권리와 힘을 되찾고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cjs5717@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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