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의원 개설론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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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의원 개설론에 ‘발칵’
  • 승인 2008.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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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겸업도 용인 방침
한의계 “의료의 자본화, 시장 잠식 부채질한다” 강력 반발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에서 ‘비의료인의 (한)의원 개설 허용’ 관련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 전문자격사 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가 지난 4월 28일 발표한 1단계 방안이 서비스수지 개선 중심이었다면 이번 2단계 선진화 방안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합리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문자격사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대형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한의사 등 최고 인력이 집중된 전문자격사 서비스 산업이 그동안 시장진입 및 영업 활동을 제한받거나 분야별 불합리한 규제가 있어왔고, 서비스의 대형화·전문화 등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협소한 국내 시장에 안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해외진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 및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을 제한한 현 제도는 오히려 다양한 자본 및 경영 참여를 통한 서비스기업의 전문화·대형화 및 서비스품질 개선 등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또 전문자격사 1인당 하나의 사업장으로만 제한하는 것도 능력 있는 전문자격사가 다른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건축사는 복수 단체 설립 및 회원 임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의사 등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는 하나의 단체에 강제 가입하도록 돼 있어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내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자격사 제도 전반을 Zero Base에서 재검토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민간보험회사가 휘트니스·금연·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구성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9월 30일) 중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의계를 비롯한 의료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등은 이번 발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용불가하다는 반응이다.

■ 한의계 “절대불가” 입장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해 ‘절대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 성명서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자체도 자본에 예속돼 인술보다는 환자를 유인하는 등 한낱 상업화의 하수인이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의무이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고 국가가 면허를 줘 놓고 의료인은 예방과 관리는 하지 말고 치료만 하라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복지부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 내부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임한빛 전국한의대학생회연합 의장은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든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를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얼핏 들으면 의료인들의 위상문제로 비쳐지지만 결국 의료를 자본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이고, 모든 의약단체들과 복지부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의사 오재근 씨도 “의료보험시장 개방과 동일한 논의 선상에 있는 것 같다. 지금도 살기 힘든데, 월급쟁이로 전락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한의원은 한방병원처럼 규모가 커진다고 해도 실제 서비스내용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의료가 자본화되는 속도만 부채질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반대의견들과는 달리 서울 강남의 한의사 A 씨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된다면 동네한의원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한의학의 대국민 홍보 등 한의학 이미지 광고를 할 때 자금이 뒷받침되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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