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배정, 정책우선순위 조정 새 화두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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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정, 정책우선순위 조정 새 화두로 등장
  • 승인 2008.03.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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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많고 예산은 적어 불만 … 형평배분, 절차문제도 복잡

한정된 예산을 모든 분야에 적정하게 배분해 만족시키고, 상충되는 정책도 한 사람의 불만 없이 최적의 합의를 이뤄내는 방법이 있을까? 예산 배분과 정책적 이견 조율의 실패로 인한 갈등은 어느 조직에서나 수시로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지난 3월 1일 열린 전국이사회의 안건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돌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연속적으로 터진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무예산의 대폭 증액이 기대됐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된 것이다. 2008년도 약무정책비로 당초 3억원이 제시됐으나 현재보다 3천만원 증액된 7천500만원에 머무른 것이다.

국민건강증진특별위원회 예산이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도 논란을 촉발시킨 원인 중의 하나가 됐다. 아울러 원외탕전실 허용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점도 신광호 부회장<사진>이 사퇴의사를 밝힌 커다란 원인중의 하나가 됐다. 전국이사회가 원외탕전을 허용하자는 약무위원회의 의견 대신 원내탕전만 허용하자는 의무위원회 안을 자구 수정해서 통과시키자 한의협집행부가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관심이 없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약무예산과 관련해서 7천5백원인 약무예산은 보험(2.8억원), 의무(1.8억원) 예산과 비교해서 너무 적다는 반발의 요지였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전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약무교육은 물론이고 지부약무이사·정부·시민·언론 등과의 대화를 통해 관계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특별위원회 예산도 예산이 없으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회무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보아 예산배정이 기대됐지만 이 또한 실현되지 않았다. 국건위는 2007회계년도에도 예산이 미처 편성되지 못해 비용의 일부를 예비비에서 끌어다 쓴 경험이 있어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식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앞서 열린 예산심의소위원회와 중앙이사회에서 이 같은 요구를 부결 처리했다. 예산에 반영해주고 싶어도 다른 분야의 예산과 형평성 문제가 걸려 있고 예산도 한정돼 있어 한 분야의 예산만 대폭 증액해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유기덕 회장은 “한의협 정책에 약무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홍보예산이나 보험예산 등에 약무정책예산이 포함된 만큼 협의해서 써라”고 실무진의 이해를 당부했다.

성낙온 예산심의소위원장도 양해를 구했다. 성 위원장은 “전체 예산 규모는 60억원인데 요구액이 20억원이나 초과한 상태에서 특정분야 예산만 늘려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건위 예산 또한 회비가 2만원 인하된 데다 정관상 근거도 없어 부득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산의 증액이나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대의원총회 산하의 예결산심의분과위나 대의원총회에서 반영하는 방안도 있다는 게 성 위원장의 조언이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지 못한 신광호 부회장은 선뜻 수긍할 수 없다는 태도다. 그는 “예산이 준비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는 크다”면서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또 긴급예산을 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절차를 밟다보면 시간이 지체돼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국건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데 대해 한 한의사는 “의협의 일원화특별위원회가 통합의료의 방향으로 가고, 정부도 대체의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응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한의사가 다 죽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일정한 절차에 따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좋게 보면 회무에 대한 열정이나 도발적 문제제기로 해석될 수 있지만 논의절차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사단법인체의 이사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이면에 예산사용의 원칙과 정책을 둘러싼 주무담당 이사와 이사회의 의사결정 간에 괴리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의 배정, 위원회간 이견 조정이 한의협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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