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한약계 모두 원외탕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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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한약계 모두 원외탕전 반대”
  • 승인 2008.03.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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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기관 내 ‘공동전탕’이 더 바람직
“한의원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사고” 지적도

의료기관 원외에 탕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복지부의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에 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도 반대 입장을 밝혀 복지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의협이 원외탕전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굳이 ‘院外’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제형의 다양화나 현실 여건상 필요하다면 ‘공동전탕’을 이용하면 되지, 의약분업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원외탕전’을 공식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공동전탕은 가능하지만 해결돼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며 “엄밀한 의미에서 원외란 의료기관이 아니고, 한의사의 조제권도 약사법 부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원외탕전은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시설들의 공동이용에 관한 의료법 규정으로 공동이용은 가능하지만 규정대로 한다면 “의료인이 직접 가서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데 원외탕전 문제가 너무 서둘러 입안예고 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원외탕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책임소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고, 한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달여 판매하는 불법행위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한약사회 측은 ‘탕전의 개념’과 “한약사 또는 한의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다.
약사법에 ‘조제’의 개념이 정의돼 있는데 ‘탕전’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의사’가 다른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 조제하겠다는 것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한의계 스스로 한방의료를 활성화하고, 고급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불법적으로 탕전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원외탕전이든 공동전탕이든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의사들이 원외탕전을 개원한의사들의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있고,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원한의사들이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 즉, 탕전시설과 인력, 환제나 캡슐 같은 제형으로 한약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을 생각할 뿐 원외탕전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한의원 A와 B를 예를 들 경우 A는 한의원 한 곳에 대규모 탕전실을 마련하고 회원 한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 약을 조제한다. 한의협이 말하는 공동전탕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B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회원 한의원으로부터 처방을 받아 한약사가 조제한다. 한의협에서 우려하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A는 명확히 공동전탕이나 B는 원외탕전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의 부속기관이지만 약국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원가만이 아닌 전체 한의계 차원에서 볼 때 원외탕전이 시급한 곳은 연구능력은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부족해 의료기관에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병원급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력과 제약 기술을 갖고 있는 규모가 큰 한방병원급에서 한방제약 쪽을 키워야만 한의계가 발전할 수 있고, 원외탕전은 그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의계가 나서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연구자 임상을 실시하려고 해도 양약을 만드는 곳에서 한약을 만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의계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설을 갖춘 병원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모 한방병원은 의료기관과는 떨어진 외부시설에서 약을 조제해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직원인 한약사들이 탕전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만 놓고 볼 때는 불법으로 볼 수도 있는 상태다.
한의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원외탕전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한의계는 원외탕전을 한의학 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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