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정책관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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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정책관으로 명칭 변경
  • 승인 2008.03.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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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실 편입, 통합조정력 배가 기대
한의약정책과·한의약산업과 설치

보건복지부가 2월 29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한방관련부서도 차관 산하의 한방정책관에서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의 한의약정책관으로 조직과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에 개편된 직제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의 7실 2국 22관 87팀에서 4실(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4국(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애인정책국) 17관 1단 79과로 개편됐다.

기존의 보험연금정책본부를 해체해 건강보험업무는 보건의료정책실로, 연금업무는 사회복지정책실로 배치했다. 차관직속이었던 한방정책관은 한의약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편재됐다.
이에 따라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정책과 △한의약산업과를,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제도과 등 6과를, 건강보험정책관은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등 4과를 관장하게 된다. <그림 참조>

한의약정책관으로의 개칭으로 한의약이라는 단어를 통해 의료와 주요 치료수단인 한약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의미 전달이 분명해지고, 정책수립과 추진시 목적이 명확해질 수 있게 됐다.
국제적으로는 중의약 명칭에 대응하는 한의약을 사용함으로써 한의학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한의약정책관이 보건의료정책실로 편재됨에 따라 한의약정책 결정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신속성과 통합조정 능력이 배가될 수 있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과거 정부조직에서는 한의약은 별개의 조직으로서 실질적인 보건의료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라인으로 타부서와 의견조율이 용이해졌다고 평가된다. 다만 한의약정책관과 산하의 2개 과가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의 부서간 협력 등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의협 김기옥 수석부회장은 “한의약정책관으로의 개칭과 보건의료정책실에 편재된 것은 한의약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작용했지만 명실상부한 조직이 되려면 부서간에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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