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공포(2008.2.22)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전면 제공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제도로, 국민에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그동안 소득공제와 부가세 면제 등 세금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조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다.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비(급여 본인부담금)는 당해년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함께 이뤄져 노인가계의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