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회장 후보 추가질의 및 답변] 기호 1번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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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회장 후보 추가질의 및 답변] 기호 1번 김현수
  • 승인 2008.03.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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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회장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본지는 후보의 회무철학과 정책적 지향점이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추가질문을 던졌다. 질문내용은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으로 구성됐다. 답변내용은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요약했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편집부국장>

“한의약법, 한약전 제정 이뤄낼 것”
신협과 공제회 설립으로 회비부담 덜 것

▲회장에 당선되면 가장 중점을 둬 추진하고자 하는 3가지 분야를 든다면?

=제가 회장이 된다면 가장 중점을 둘 것 중 첫번째는 땅바닥에 떨어진 한의사의 자존심을 찾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자존심을 찾자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한의사들을 차별하는 법령 정비가 제일 먼저다. 그 최종 마무리는 독립한의학 법이며 한약전의 제정이다. 이것이 완성되면 한의사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중추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의료인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의학에 대하여 폄하하고 음해하며 한의학에 대하여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대처다. 중앙회가 할 일은 중앙회가 하고 산하단체와도 연계하여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

▲g당 고시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g당 고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보험약 급여 제도에서 적용 단위를 g당으로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변경 전의 보험약 중 오적산이 36.7g에 2천400원이였다 하자. 이것을 g당으로 환산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뭔가?
약은 그 성분이나 함량이 바뀌면 새로운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형제도 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현재의 약을 두고서라도 부형제를 줄인 새로운 약이 허가되고 이것이 보험급여가 되도록 고시만 하면 되는 문제다. 또한 언제까지 단미엑스산제에 보험약이 묵여야 하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약전을 제정하고 한약전에서 인정한 약제를 통하여 정부에서 인정한 의서에 등재된 처방에 대하여 간단한 허가절차를 통하여 약품이 개발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미엑스산제뿐만 아니라 복합제 등 다양한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근본적으로 열어야 한다.

▲한의학회 등 주변단체의 협력이 주장만큼 잘 안 되고 있다.

=산하단체 및 주변 조직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데 협회가 이를 조절하지 못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해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는 정신이 없다. 예를 들어 KCD문제가 있다. KCDO에 없는 질병은 KCD를 사용하는 것이 바른 길이며 KCD에서 적용할 수 없는 질병이 KCDO에 있다면 이 또한 버릴 수 없는 우리의 고유 질병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부의 많은 R&D사업에서 배제된다. 당선되면 한의사협회의 주변조직과 산하단체에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한의학회는 한의학의 기초이며, 한방병원은 그것을 알리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시 시급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보장성 강화와 시장경제 도입이다. 사실 두 가지가 서로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보장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요구되므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그 틈새를 민간보험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질병치료를 위해 투약되는 한약의 경우 반드시 민간보험에서도 모두 급여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건강보험을 대체할 민간보험의 경우 미국이 선례가 되겠지만 한의학을 어떻게 민간보험에서 급여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원한의사들이 각각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기 어려우므로 한의사협회가 단체 계약을 통하여 회원들을 보호할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도입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공 보험의 역할이 변경되면 의료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라 생각하지만 미래를 대비는 해야 한다.

▲지금 시급히 의제화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번에 출마하면서도 첫 번째로 이야기 한 것이 제도 정비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기에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한의약법과 한의약전 제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고,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강화와 한의의료의 임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근거중심적으로 정리해 나가면 우수한 한방의료는 국민과 정부에 잘 알릴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의제다.

▲한의협 재정은 빠듯하다. 회비수납율은 80%선에서 정체되고 회원의 회비저항도 만만찮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생각인가?

=한의사협회장은 일을 하겠다고 나오는 자리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회원들의 회비 수납문제는 집행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가 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100% 회비 수납을 하는 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회비가 100% 수납된다면 회비 인상은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회비 인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협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회원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수익 다변화를 해야 한다. 신협운동이나 공제회운영 등을 통하여 우리는 협회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한의학의 연구를 위해서는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을 회장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현재 한의원에서는 매일 환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다. 1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금액이 7천억 원을 넘을 것이다. 그에 대한 수수료도 200억 원이 넘는다. 이중 일부라도 한의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의사협회가 될 것이다.

▲회무를 수행하자면 세력이 필요한데 강력한 집행부를 구성할 만큼 인재풀은 충분한가?

=대내적으로 6대에 걸쳐 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함께 일한 임원만 200명이 넘을 정도로 인력풀이 풍부하다. 협회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모시도록 하겠다. 대외적으로 정관계에는 20여년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인력풀이 있다.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최강의 인력풀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준비된 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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