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의 현대화와 세계화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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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현대화와 세계화 국제심포지엄
  • 승인 2003.03.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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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3국의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의학의 현대화와 세계화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지난 11월 25~26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서양의학과 병행 발전하는 한의학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한방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촉매함으로써 대구·경북지역을 한방의학과 한방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행사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WHO 서태평양지구 전통의학담당관 첸켄 박사의 ‘한의학의 현대화 과제와 세계화 전망’등 모두 1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2편을 골라 요약 소개한다.
<정리=이제민 기자>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 전략
정대규 경산대 한의대 교수

한국적 의료상품의 세계 의료시장 진출
한의사의 세계화 인식 전환 급선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한의학뿐만 아니라 외국과 경쟁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관심 있는 국가들의 현 상황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동양전통의학을 서양의학의 치료방법에 한계를 보여주는 질병에 대해 보완 내지 대체치료방법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1992년부터 침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보완의학, 제3의학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대체의학의 시장규모는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체의학 이용률이 1990년에 33.8%에서 1997년 42.1%로 증가하였고, 의료서비스를 위해 사용된 지출규모를 보면 약 212억달러로 1990년 대비 4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체의학 시장에 우리가 진출이 저조한 원인은 △대체의학에 대한 제도·정책적 접근 부재 △정부의 전담부서 부재 △전 세계의 전통의학과 관련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WHO 본부의 전통의학부서에 한국 출신의 전문가 부재 △각종 대체의학 관련 인력과 산업의 난립 △검증되지 않은 유사의료시술의 제한 없는 성행 △세계 대체의학의 성장에 따른 한의약산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국내의 인식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해 우선 되는 것은 한의학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세계화 시대로의 인식 전환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서의학을 접목시켜 서양의학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한의학의 장점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큰 틀에서 세계적인 의학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한약재 유통은 의외로 취약하여 붕괴될 위험이 있음으로 정부차원의 특별관리가 요구된다.

연구분야에서는 세계 속의 한의학이 부각되려면 한국에서 시작된 사상체질의학 연구가 21C에 맞게 진행돼야 하고, 동양의학의 모체인 氣에 관한 연구가 과학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우선 한의학은 생명력을 중심으로 음양균형을 잡아주는 치료의학인 한국한의학에 있어 체질진단의 정형화, 진단기준의 통일화, 치료법의 규격화, 치료약재의 제형화 등을 통해 자체적인 내실을 다져야 한다.

이후 한·양방의 장단점을 보완한 동서의학의 접목을 통해 통계 처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양방의 구체적 질환별 협진 모델을 개발해 경쟁력 있는 한국적 의료상품으로 대체시장을 포함한 세계 의료시장에 적극 진출함이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한방정책의 발전방향
박헌열(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한방, 제도다운 제도 하나 없다
한의계의 총체적 노력 미흡

인체를 전일개념으로 진단하여 음양조화와 기혈순환을 목표로 치료하는 한의학의 진단·치료법은 현대인의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 면역계통 질환에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양방과 비교해 분명히 장점과 잠재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의학은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기필코 육성해야 하는 분야이다.

경쟁력있는 미래지식산업으로 한의학을 육성하기 위해 한방을 통한 보건의료산업의 신모델을 개발하고 질병정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의학의 원리와 치료기술, 한약처방의 효능을 객관적으로 재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석체계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리 한방의료계는 현재의 진료시장에 지나치게 안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약분쟁 등 실익이 낮은 분야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진했으며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전략, 새로운 치료기술과 한약제제의 개발 등 미래발전과제에 대해 최근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총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한방제도 관계법령도 양방제도를 관장하기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을 공통적으로 적용 받고 있으며 그나마 한방관련 규정도 극히 일부여서 한방제도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한방고유의 독자법령제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가가용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의 전략부재, 질병예방서비스에 대한 관심소홀, 한방치료기술개발예산의 절대부족 및 한방지원 인프라 미확립, 한약재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를 위한 대책미흡, 의료시장개방 및 세계화에 대비한 전략부재 등 한방제도와 정책을 현재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때 제도(정책)다운 제도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한방의료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수요, 한방의 강점과 취약요인을 종합분석해 ‘중장기 한방발전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청사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다.

첫째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방의 대중화’를 위해 공중보건한의사를 통한 한방지역보건사업의 확대, 한약제형의 다양화 및 포장기술의 선진화, 협진의 활성화를 위한 모델개발과 시행.

둘째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기술개발예산의 대폭확대, 전문의 제도를 통한 진료의 표준화·객관화, 한약의 표준화 및 유통체계 개선.

셋째 세계 전통한의학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 주력 한방신약개발 및 한약의 고급화 대책강구, 한방의 세계적인 확산·보급을 위한 국제 전문인력 양성.

넷째 한의학연구원의 확대개편, 국립한의대신설, 임상연구기능강화, 한의약관계법령정비, 한방정보네트워크 등 한방인프라의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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