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태 한의협 정책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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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병태 한의협 정책기획위원장
  • 승인 2003.03.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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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협상 이렇게 준비한다

"의료의 상업화 맞서 1차 의료 강화에 주력"
국내면허관리 강화로 질낮은 외국의료인력 유입차단

전 의료계가 서비스시장 개방 이후 벌어질 의료시장의 패턴 변화에 대비하여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의계도 양허요구안 제출 마감을 앞두고 한의사분류코드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DDA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협상전략이 무엇이고 한의계의 각 주체들이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 잘 정확한 정보가 없어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지는 천병태 한의협 정책기획위원장에게 DDA와 관련된 한의협의 핵심전략을 들어보았다. 각자의 역할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WTO DDA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 보는가?

- 서비스 개방과 관련해서 의료공동대책위원회와 정부의 의견, 그리고 WTO 서비스분야 가이드라인을 세밀히 관찰한 결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크게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여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여부 ▲의사면허제도의 상호 인정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 폐지 여부로 요약된다.

4가지 쟁점이 타결되면 국내의료계에는 어떤 파장이 미치게 될 것으로 보는가?

- 영리법인을 인정하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우선 막대한 외국 병원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길 것이다. 특히 전부 사립대학으로 되어 있는 부속 한방병원은 영리추구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의료인과 대학교수의 社員化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제가 도입되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자유계약제가 시행되면 1차 의료는 외면되고, 대도시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의료 내지 비급여 서비스가 개발되는 등 진료패턴이 왜곡될 것이다.

공공성 파괴에 맞서 한의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 파괴되는 공공성을 한의학 단독으로 지탱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의학시장은 40조 의료시장의 5%인 2조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의학시장이 보다 커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국민 가슴 속에 자리잡고 있어 한의학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약은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진단도 필요없으며, 기공과 마음씀씀이를 가르침으로써 국민이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한 마디로 한의학은 커질수록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의학은 서비스시장개방 국면에서 1차 의료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건강보험체계를 개선해 의료의 공공성 회복에 기여한다면 소외된 국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학으로써 거듭날 것이다. 수습하는 의사가 1등의사라는 말도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의 편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한의학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뭔가?

- 한의사 스스로 임상능력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품질의 한약재를 사용하는 일도 개방시대를 이겨나가는 지름길이다. 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공성을 띤 단체와 연계할 필요도 있다.
정부에게는 현행 사립대체계를 탈피하여 국립대내에 한의대와 부속 한방병원, 연구소를 설치토록 하고, 한약재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법의 정비를 촉구할 생각이다.
국민들의 의식도 개선시켜야 할 과제다. 개방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막연히 중의사가 좋다는 식의 의식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는가?

- 중국은 WTO 가입과정에서 자국의 국내법을 완전 개폐하여 개방수준이 세계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이 가입과정에서의 불이익을 DDA 협상과정에서 어떻게든 만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해올지는 예측 불허다.
그러나 중국은 인력구조가 다양하다. 이들 인력은 중국의 실정에 맞게 양성되었을 뿐 엄격한 교육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구나 중국의 의료인력은 공급이 부족하여 수출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의치 않으면 숫자 제한을 하면 될 것이다.

WTO DDA 협정중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사용되는 서비스 항목코드(UNCPC)에 한의사가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게 UNCPC 93191(조산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준의료인 서비스) 분류코드 적용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독립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엔의 통계분과(UNSD)측에 제출한 상태다.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국의 전통의학을 하나의 코드로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사국간에 ‘알아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의계는 독립코드의 부재가 타의료인의 한의학 침해로 귀결되지 않도록 TRIPs 협정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면허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 면허관리의 강화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은 한의협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다. 개방되었다고 해서 질 낮은 외국인이 고가의 진료를 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소한 국내수준의 의료인만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자격 검증절차를 거치게 할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내국인 수준으로 대우해주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 한의대를 거르기 위해서는 국내한의대의 시설 기준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한약재도 가장 좋은 품질만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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