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제는 전문의제와 ‘별개다’, ‘아니다’ 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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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제는 전문의제와 ‘별개다’, ‘아니다’ 양론
  • 승인 2007.11.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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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문턱서 대총 결의사항 해석 둘러싸고 혼선
한의협 학술인증위원회 조만간 입장정리 방침

인정의제의 도입취지는 전문의 8개 과목으로 진입하기 위한 디딤돌인가, 아니면 전문의와 별개로 개원의의 임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가?
인정의제 시범과목이 정해진 뒤 교육과정과 연수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중 일선한의사가 바라는 인정의제를 명확히 하자는 견해가 대두됨에 따라 인정의제의 방향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촉발됐다.

지난 20일 열린 한의학술인증위원회(위원장 최문석) 회의에서 제기된 인정의제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인정의제를 전문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별개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중 전문의제를 개선하자는 측의 주장은 인정의제의 도입취지가 전문의 8개 과목으로 진입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도입됐기 때문에 졸업 후 교육이나 1차 진료기능을 하는 사람을 양성하려는 한의협집행부의 방향설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이 인정의제를 왜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에 반해 한의협집행부측은 인정의제는 전문의제와 별개의 문제로 현 한의사전문의에 진입하지 못하는 한의사가 많아 졸업 후 재교육을 시켜 한의사전문의의 표방에 따르는 문제에 대응키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를 테면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전문의의 표방 허용 이후 비전문의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정의제가 추진됐으며 대의원총회 결의사항과도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같은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두고 다른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러나 양측 주장의 근거가 되는 대의원총회 결의는 애매하게 표현돼 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2003년 제48회 정기총회 결의사항은 ‘한방 특성에 맞는 한의사전문의 제도를 위하여 현 한의사전문의제도와 별개로 세부 한의술에 관한 인정의 제도를 위원회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두고 한쪽에서는 개원의의 응시자격을 배제한 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인정의제도를 본 반면 다른 쪽에서는 ‘별개로’ 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어 제각각 해석한 것이다. 실제로 안재규 집행부에서는 전자의 입장에서, 유기덕집행부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인정의제를 다뤄 대조를 이뤘다.

결의사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인정의분과에 대한 견해에도 차이를 낳았다. 전문의제와 별개로 인정의제를 추진한다고 해석한 측에서는 1차의료전문의에 가까운 종합진료전문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전문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정의제라고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1차의료전문의를 지향하는 종합진료전문과 대신 8개 전문의분과 명칭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밖에 종합진료전문과 명칭이 결정된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문항과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설문조사의 특성상 조사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최방섭 위원은 “한의협이 생각하는 인정의 상과 위원들이 생각하는 인정의 상이 너무 달라 전문의와의 차별성 등 인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확정한 뒤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문석 위원장은 “논의를 중단하거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진행하되 한의사가 바라는 인정의 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한의사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회원의 중지를 모으는 방안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혹은 설문조사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종합진료전문과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과목을 신설할지, 아니면 종합진료전문과와 병렬적으로 과목을 신설할지 여부를 조율하는 한편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을 촉발시켰던 대총 결의사항을 분석하거나 타당성 문제를 야기시켰던 설문조사방법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최 위원장은 졸업 후 재교육과 수련체계의 수립문제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복안이어서 인정의제를 전문의제의 디딤돌로 바라보는 측과의 의견 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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