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시설 공동 활용 본격화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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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시설 공동 활용 본격화해야 할 때”
  • 승인 2007.11.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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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제형변화 가능, 한의계 발전 대안
‘한방의료기관에 한정’ 명문화로 부작용 막아야

한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자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제형의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만 한방의료계가 생존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네트워크 한의원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작이고, 대다수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형편이어서 안쓰러움을 더해주고 있다.

한의사협회가 추진했던 한약제형아카데미를 통한 한약의 공동조제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도적인 마찰과 한의사협회가 한약조제 시설을 운영할 경우 불거져 나올 수도 있는 손익문제 등을 우려해 ‘포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복용의 편리성과 임상 증진을 위한 제형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조제시설의 공동 활용은 다른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한의협이 너무 쉽게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선에서는 중금속이나 이산화황 등 위해물질 오염보다 더 파장이 클 수 있는 게 일부 한의원의 조제시설이라고 보고 있다.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한약을 조제하는 한의원도 존재하지만 위생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탕전기를 가동하고 있는 곳이 허다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초 한의원의 탕전시설에 대한 실사를 마치면서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곧 관련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환·산제 조제이다. 일부 한의원을 제외하고는 한의원 내 환·산제 조제시설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 제분소 등 의료기관 밖에서 조제(가공)를 하면 현행법상 불법이다.
개선방법의 하나가 공동조제시설인데 한의사들이 안일한 사고에 빠져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상 마찰의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해도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어쩔 수 없고, 위생시설과 관리 시스템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재래식 떡 방앗간과 같은 시설에서 조제되는 환·산제는 문제가 전혀 다르다. 안전성도 문제가 되지만 약 효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공동조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원외 조제는 한방의약분업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대형화 돼 있고, 자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조제는 오히려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금과 같이 약국에 탕전기만 들여 놓으면 약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한방의약분업이 가능할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한약재가 식품과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허다하기 때문에 한방의료기관이나 한약국만 한약재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누구나 동일한 한약을 만들 수 있으므로 한약의 처방과 조제는 분리할 수 없다. 모든 한약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돼 진단 없이 한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사례가 사라진다고 해도 한약재가 가지는 특성, 품질이 차이가 나고 효과도 달라지므로 약재의 선택은 한의사 자신이 직접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조제시설 역시 한의사들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므로 한방의료기관에 한정해 공동조제를 인정하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인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공동조제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대형화를 통해 환자들이 복용하기 편리한 한약제형을 만들어 내는 것은 현 한의계가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조제시설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 법제화되고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고, 한약의 약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제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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