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6.4%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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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6.4% 오른다
  • 승인 2007.11.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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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병원 62.2원, 의원 62.1원 결정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4%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문창진 복지부차관)를 열어 4시간 넘는 협상과 논의 끝에 2008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계약이 결렬됐던 병·의원의 수가는 병원급 62.2원(1.5% 인상), 의원급(보건소 등 포함)은 62.1원(2.3%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번 보험료와 수가결정은 지난달 23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제도개선소위원회에 합의안 도출을 위임한 후 약 한 달간의 논의를 거쳤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다시 세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날 8.6% 인상안을 제시한 병ㆍ의원 등 공급자측 위원과 지출 합리화 방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가입자측 의견이 상호 맞서 진통을 겪었으나 막판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최종 인상률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비 급증 등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조정의 필요성과 원유가 상승 등 경제여건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 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안을 제시한 공익대표단은 “약제비 절감과 적정성 평가 등 관리 강화, 피부양자제도 개선 등 정부와 건보공단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약 1.2%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과 지출 합리화 규모를 연동하되 시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1%를 절감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보험료율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또 내년에도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 합리화 방안의 시행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식대급여와 일부 불필요한 입원증가의 우려가 있는 6세 미만 아동입원 본인부담 면제, 그리고 건강보험의 취지에 부적절한 장제비 등을 조정해 보장성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보험료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출 합리화를 통해 절감되는 금액은 약 2500억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이 범위 내에서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올해 처음으로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건강보험공단과 한방을 비롯한 치과와 약국, 조산원 등 일부 요양기관들이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병·의원에 대한 계약은 결렬된 바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보장성 세부내용을 비롯한 가입자 측의 요구사항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방안과 공급자 측 요구사항인 환산지수 결정방식의 개선 등 다양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제도개선소위원회의 논의과제는 각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12월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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