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직선선거제도 추진 T/F팀이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을 놓고 5개월간 논의를 거친 끝에 개선안을 마련해 16일 ‘회장 직접선거제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T/F팀이 마련한 안은 직접선거로 하되 선거방법은 전자·직접·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부족해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회원’ 등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투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회원 등 ‘회원의 의무’ 조항을 보다 명확히 했다.
그러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중립의 의무에 학교 동창회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 미비한 점이 여러군데서 지적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탁금 1500만원에 등록비 1500만원을 내도록 한 것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설문을 통해 70%가 직선제를 찬성했다는 것과는 달리 이날 공청회는 한의사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돼 개선안을 가다듬는 것과 함께 선거제도 대선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는 데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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