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립암센터 내에 한방부서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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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립암센터 내에 한방부서가 필요한가!!!
  • 승인 2007.11.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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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강화되는 美·中과는 대조적

국립암센터는 “세계최고의 암센터”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난 1998년에 개원하였다.
개원 당시 국립암센터에는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소요정원 수정요구안’에 근거해 기초연구부에 ‘항암한방연구과’와 임상연구부에 ‘종양한방연구과’ 그리고 내과진료부에 ‘한방과’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양방의료계의 반대에 의해 연구소의 기초실용화연구부에 ‘암전통의과학연구과’만을 명목상 설치한 채 근 10년 동안 공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과의 연구목표는 “한방/보완대체제제를 이용한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로 항암치료의 부작용 완화 등 기존 암치료법 보완”이지만 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금년 초 암 보완대체의학에 관련한 과제들도 모두 양의학계에서 가져가 버리고 말았다.
반면 세계적인 암센터인 미국의 다나파버, 메모리안슬로안케터링, 엠디앤더슨, 존스홉킨스 등은 보완대체의학 또는 통합의학의 근거중심적 연구를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실제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 국무원 산하에 ‘국가중의약관리국’을 두어 양방을 총괄하는 ‘국가위생국’(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중의학을 발전시켜 세계시장에 내놓고 있다.
국가암센터나 대학병원의 암센터에 ‘중의종류과’(한방종양과)가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은 1992년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대체의학사무국(OAM)를 두었고 1998년에는 이를 확장해 국가보완대체의학센터(NCCAM)를 두었으며 또 1998년부터는 암 보완대체의학사무국(OCCAM)을 국립암연구소(NCI) 산하에 설치하여 보완대체의학의 암치료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과 전문가 훈련 그리고 신뢰성 있는 정보 배분 및 의료체제 내 통합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마저도 양의사들의 견제가 못미더워 백악관 산하에 백악관보완대체의학정책위원회(WHCCAMP)를 두고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현재 미국에서는 근거중심적 통합의학이라는 새로운 암치료의 전기를 마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이 국가차원의 기관에서 속속 발표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암 관련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좋은 치료방안이 수집되면 이를 보다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국민들이 혜택을 입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일례를 들어보자. 현재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는 상해 복단대학 중의종류과와 공동연구를 통해 “화찬수(두꺼비 껍질 추출물 주사액)”에 대한 2상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중국의 국가과학기술국의 공동투자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이와 같은 동서양이 하나로 힘을 합쳐 새로운 암치료기술을 개발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인도 또한 대표적인 동종요법인 “배너지 요법”에 대해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어떠한가. 최근 필자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최상증례시리즈 프로그램(BCSP)에 지난 2년간 지원하여 말기암 완치사례 11례 중 4례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이는 매우 엄격하고 권위 있는 평가 프로그램으로 그 성적은 결코 중국이나 인도의 사례에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필자에게 하는 제안은 한국 국립암센터의 공동투자를 통한 공동연구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같은 룰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안이 과연 통할 것인가?
만일 1998년 국립암센터 내에 한방부서가 설립이 되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한방 암치료기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고, 날이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세계 암 보완대체의학시장에 경쟁력을 갖춘 좋은 치료방안들을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립암센터 내에 허울뿐인 연구과 달랑 하나 만들어 놓지 말고 실제 한방 암치료기술을 이용해 암환자를 진료하고 또 이에 대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부서를 설립해 국가경쟁력을 키워야만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암환자에게 제공해주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금번 장복심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내용이 정책에 적극 반영돼 한방암치료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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