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침구학 교수가 바라 본 IMS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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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침구학 교수가 바라 본 IMS 항소심 판결
  • 승인 2007.08.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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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는 침술일 뿐이다

예상치 못한 항소심 패소에 한의계 전체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침구학을 전공하는 교수로서도 적잖은 충격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태만하고 사려 깊지 못한 항소심 재판부를 성토해 본다.

■ 판결요지

IMS 시술을 함에 있어 침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그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구분은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IMS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학적 근거, 시술방법 등에 있어 침술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피고가 행정처분 당시 원고의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처분을 한 것이어서 처분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1. 본 사건에 대해 판결이 갖추어야 할 조건

첫째, IMS가 무엇인지 정확히 돌아보아야 하고 둘째, 보건행정공무원 안 모씨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원고의 행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하며 셋째, 상충되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떠한 판단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2. IMS가 무엇인가에 대한 재판부의 잘못된 시각과 해석

재판부는 IMS는 침술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하나 의료행위는 맞기 때문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그 처분이 이유 없다고 보고 있다.
IMS가 의료행위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IMS는 신 의료기술로 신청된 상태이긴 하나 미결정행위로 의료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서양의학체계에서는 근원을 찾을 수 없고 각국의 전통의학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대체의료 기술 중 하급 기술에 불과하다.

IMS가 의료기술이 되지 못하거나 대체의학의 기술 중 하급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얼까?
학문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신경의 초과민성으로 인한 근육의 단축을 침과 전기자극으로 해결한다고 하나 말 뿐이고 실제적이지 못하여 임상에서는 전혀 그 가설이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육의 단축은 내경의 경근자법은 물론이고 서양침술 범주의 MPS 이론조차와도 차별성이 없다. IMS 가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경의 초과민성만이 차별적인 요소이므로 임상에서 진단시 초과민성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하고 치료 후 초과민성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CT, MRI 들먹일 필요 없이 현존하는 어떠한 고가의 정밀한 장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단하지 못하고, 이학적 검사상 촉진시 경결이나 근육 단축부를 찾아 시술한다고 하는 것은 경근자법이나 MPS의 방법과 다름이 없으며, 시술 후 증상이 완화된 경우 이것을 신경의 초과민성 해결이나 변화를 뜻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IMS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가설에 불과하여 결코 의학이나 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성이 없는 이론이다. 즉 IMS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갖춘 의료기술이 아니다.

3. 원고의 행위가 과연 IMS이기라도 한 것인가?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플런저를 사용했고, 단지 적발 현장 또는 사진에만 없을 뿐이며, 전기자극기도 테이블 밑에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이며, 전기자극을 걸려고 하던 차에 적발되어 사진 상 어디에도 전침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원고의 옹색한 변명을 판단 근거로 인용하고 원고가 IMS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가 아무리 옹호한다고 하여도 원고가 시행한 행위는 IMS가 아니다.
그 결정적 판단의 오류를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 주장대로라면 IMS는 간단히 말해 초과민성을 찾아서 침놓고 전기 걸기인데 찾아진 모든 문제점이 우연이라도 경혈과 모두 일치할 확률은 0%이다(침구학교수가 적발된 사진 상 사용된 치료점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경혈과 일치함).

둘째, IMS행위는 초과민성을 찾아서 침 놓고 전기를 걸어야 행위가 비로소 종료된다. 적발 당시 동 시간대에 모든 환자는 동시에 침만 맞고 전기를 걸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방치되어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IMS는 유침의 개념이 없다. 따라서, 한 환자 치료가 종료되기 전에 다른 환자를 치료하였다는 비상식적인 상황의 증거이다.

셋째, IMS는 상당히 침습적이므로 포타딘 소독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그러한 부분은 없다.

넷째, 사진 상과 같이 한 환자 당 십수에서 몇 십 군데 문제를 찾아서 플런저로 침을 결합하여 자극하고 다시 해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한 환자 당 2, 30분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먼저 IMS 쭉 시술하고 일괄적으로 전침을 걸려고 했다고 주장한다면 맨 처음 시술받은 환자는 적어도 IMS 시술 후 전기자극을 받기 위해 두 세시간은 기다렸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할까?

다섯째, 적외선 조사는 일반적으로 한방 의료기관에서 침시술을 마친 후 적용한다. 관행이나 습관은 드러나게 마련인데 공교롭게 적발 당시 환자들에게는 적외선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침을 놓은 것이지 IMS를 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4. 원고의 정체모를 행위를 설사 IMS라고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공공보건의 향상과 안전성, 효능, 비용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일까?

2005년 5월 27일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석상에서 의사 반, 시민단체 반인 모임에서 한 한의대 교수가 대표로 수가 산정의 부당성을 주장한 결과 그 의견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용되어 수가산정이 무기한 연기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IMS는 대다수의 국민 보건을 위해서도 같은 행위를 놓고 이론을 달리했다고 해서 다른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부당하게 더 많은 의료비를 환자로부터 취하려는 기도였었는데 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공공의 복리에 역행한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수가산정이 무기한 연기되었던 것이다.

안전성 측면을 살펴보면 양의사들 중 플런저로 IMS를 시술하다 제법 사고를 많이 내고 있다. 효능 측면에서도 가설에 이론적 결함이 있으므로 입증될 리 만무하고, 비용대비 효과는 침에 비해 보잘 것 없는 것이 비용은 상대적인 고비용이므로 국민경제를 멍들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IMS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도, 안전성·효능 및 비용대비 효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전통침술은 수 천년 한민족 역사와 함께 이 땅에서 면면히 존재해 왔고, 현재 침구학을 전공하는 한의사가 4년간의 수련을 마쳐 전문의를 취득한 후 침에 대한 기초 및 임상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세계 상황과 달리 의료제도가 이원화되어 있고 법에 의해 상호영역을 보장하고 있다.
침술은 침구과 전문의라는 최고 전문가의 영역이자 그들의 도움을 받는 한의사들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한의사의 영역이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침술이 전통원전에 근거한 전통침술이든, 해부생리를 기초로 한 신침술이든 그 어떠한 것을 불문하고 한의사에게 침을 사용하는 일체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한의사가 신침술의 하나인 MPS 또는 IMS는 그 이론이 해부근육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서양의학 이론적 술어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이므로 사용할 수 없을까? 아니다.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양침술 내지 신침술도 침술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원고를 비롯한 한국의 의사는 침술을 사용할 권리가 있을까?
당연히 없다. 만약에 침술을 사용하였다면 법에 의거 면허이외의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서양침술이든 신침술이든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놓더라도 그것은 침술임이 명백하다. 만약에 침구과 전문의인 필자가 평소 침술마취에 관심이 있으므로 마취를 하겠다거나 침의 종류에도 피침과 같이 메스와 비슷한 기구가 있고 고대에도 수술을 하였고 허리나 무릎수술에 관심이 있어 수술을 하겠다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엄청난 혼란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침술이든 IMS든 한국의 이원화체계가 존재하는 한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항소심 재판은 위의 여러 조건 중 어느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한 형편없는 졸속 재판으로, 본질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여 작성된 한의사협회의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는 등 재판부의 태만과 무책임에서 빚어진 결과로 전 한의계는 지혜를 모아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결집된 의지를 표명할 때라고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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