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천사혈요법 제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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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천사혈요법 제제 시작
  • 승인 2007.05.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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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명목 불법의료행위 차단하겠다”

사회적 물의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켰던 ‘심천사혈요법’에 대해 복지부가 이제야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최근 의료인이 아닌 박남희 씨가 자신의 호를 딴 소위 ‘심천사혈요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박씨가 ‘심천사혈요법으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과대광고를 하고, 심천사혈요법 교습연수원에서 ‘내 병은 내가 고친다’는 명분으로 일반인을 교육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으로 위장해 현행 법망을 피하면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강좌와 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또 교육 수료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후 지방연수원을 열 수 있게 하고, 각 연수원에 교육생 20~30명을 할당하는 등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비싼 가격에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천사혈요법은 박씨가 직접 운영하는 충남 금산의 중앙연수원을 비롯해 전국에 127곳의 지방연수원이 있다.

복지부는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강사가 교육 중 피교육생에게 자락 후 부항을 뜨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며, 교육 중 피교육생끼리 서로 시술해 주는 경우도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돼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심천사혈요법과 관련해 심천사혈요법연수원 중 4개소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고발 조치돼 있다. 박씨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당국의 주의조치가 내려졌으며, 충남 금산군 보건소는 지난 4월 25일 박씨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혈요법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교육의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천사혈요법은 ‘어혈’만 빼주면 모든 병은 치료된다며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사혈침을 사용해 신체 여러 부위를 자락한 후 부항컵으로 즉시에 많은 양의 피를 뽑는 요법이다.
이 요법은 지난 1월 TV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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