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의료법개정안 국회 통과 저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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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의료법개정안 국회 통과 저지 천명
  • 승인 2007.05.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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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자본에 국민건강권 포기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비난, 진공상태에 빠진 의료계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해 의료법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성명서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거대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권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의료공공성 세력이 의료산업화 세력에 철저히 짓밟힌 것”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돈벌이 확대 쪽으로 법안을 전면 개정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판단이다.

노조는 그 근거로 ▲병원 인수합병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병원 광고 허용 ▲민간의료보험회사와 병원 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및 유인알선행위 허용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을 예시했다.

노조는 의료계에도 비난의 화살을 보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조항이었던 표준진료지침 제정이 삭제된 것이나 허위 진료 기록부 작성 금지 등이 완화된 것은 의료계의 로비를 받은 정부가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전국민적인 저항운동의 조직체로서 ‘돈 로비 의료법 국회 통과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직화에 나서 6월 중에 의료법 폐기를 촉구하는 대국회 청원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로비에 연루된 보건복지위원의 전면 교체와 일부 의원의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소위 사퇴와 상임위 교체,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도 9일 정부세종로청사 앞에서 누더기법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협의 금품로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이 강행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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