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3회 의료광고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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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2·3회 의료광고심의위 개최
  • 승인 2007.05.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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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광고, ‘질병명’ 혹은 ‘○○클리닉’ 표기가능

앞으로 한방요양기관이 현수막광고를 할 경우 반드시 주체(의료기관, 의료인 등)가 명시돼 있어야 하고, 광고문구에 ‘질병명’ 혹은 ‘○○클리닉’과 같은 용어는 사용이 가능하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한의협에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2·3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사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테면, 광고문구에 비만·비염·성장이란 단어를 표방할 경우 비만과 비염은 공식적인 질병명이므로 표기가 가능하지만, 성장이란 표현이 질병명과 나란히 쓰임으로써 질병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성장을 ‘성장장애’와 같은 공식적인 질병명으로 사용하거나 뒤에 클리닉을 붙여 ‘성장클리닉’으로 표기할 경우엔 사용이 가능하다.

또 ‘○○전문 한의원’과 같이 ‘전문’이란 용어를 비롯해 문장에 ‘최신’·‘아주’·‘절대적’·‘비방’·‘첨단’·‘최첨단’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안전하다” 또는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식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의 문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신문에 게재하는 기사형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라는 표기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탕·○○산·○○환제’ 등 처방광고는 예를들어 ‘시원쾌통탕’처럼 그 명칭이 효과를 과장되게 하는 표현은 쓸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예견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광고에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표기해야 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식의 광고문구는 근거자료를 제출하거나 문구자체를 삭제토록 했다.
진료과목을 표방할 때는 ‘한방안과’와 같이 줄임말은 안 되고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처럼 반드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전문한방병원 시범기관은 복지부에서 지정한대로 예를들면 ‘척추질환 전문한방병원 시범기관’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요양기관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접수했을 시에는 접수자체를 거부하거나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직능단체 간 심의내용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의협, 의협, 치협의 의료광고심의위원장들끼리 별도의 논의를 거쳐 타 직능과 심의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승인 14건·수정승인 29건·불승인 12건·보류 1건 등 총 56건을 심의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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