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 ‘설명의무’ 한의계 방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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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설명의무’ 한의계 방관 우려
  • 승인 2007.05.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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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면 걸리는 세상, 의료분쟁 더 많아질 것”
법제화 관련 토론회서 지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병 및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과연 한방의료계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 집행부 관계자는 “한 환자를 진단하고 설명해 주는 데 길게는 30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한의학의 특성상 ‘의사의 설명의무’ 조항은 한방의료계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과연 방관만 하고 있어도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질병과 치료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의무사항으로 규정될 경우 의료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잦은 분쟁에 휩싸일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대의료기의 활용이 자유스럽지 못한 한의계는 망문문절-四診에 의존해 진단을 하고 있고, 치료 방법이 다른 곳과 차이가 날 수 있어 한의사의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양방과 달리 한방은 의료인이 직접 시술하고, 처치해야하는 등 동선이 긴 상태에서 침 치료 중심으로 하루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한의사들에게는 설명의 의무가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설명의 의무’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한방보다 양방이 훨씬 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와 사회 포럼·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 지난 4월 28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개최한 ‘설명의무 법제화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은 잘 나타났다.
이날 김나경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은 ‘설명의 의무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설명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의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의료의 현실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방어진료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럼을 주최한 박양동 공동대표는 “환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설명의무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설명의무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에 악영향을 주고, 정의로운 사회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와사회포럼 우봉식 사무총장은 “현재도 환자가 마음을 먹으면 의료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정도”라며 “여기에 의료법 안에서 설명의무에 대한 처벌조항이 명문화되면 앞으로 진료에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팀 곽명섭 사무관은 “개정안의 법제심의 과정에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부분은 빠지게 됐다”며 “의료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져 의료인과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서 설명의 의무는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질병의 치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의료인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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