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주치의 등록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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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주치의 등록제 가능할까?
  • 승인 2007.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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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유무 가려줄 판정기준 설정이 관건
국민의 요구, 재정 확보도 제도도입의 변수

한의원이 1차 의료기관으로서 위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한의사 주치의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치의 등록제는 최근 38대 대한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유기덕 후보와 기호 2번 이응세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걸어 한의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후보들이 한의사 주치의 등록제 도입을 주창하고 나선 데에는 한방의료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다. 주치의 등록제는 한의원을 1차 의료기관으로 자리 매김하면서 동네한의원 살리기에 효과적이라는 게 회장 후보들의 판단이다.

한의계도 한의사 주치의 등록제가 顫을 치료하는 한방진료의 특성에 알맞은 제도라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의학은 노인성 질환과 퇴행성 질환에 뛰어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일반인에게도 1차의료로서의 한의학의 특성은 이제 상식으로 통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홍성민 씨는 “한의사는 환자와 라포형성(마음이 서로 통하고,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관계)을 잘하고, 기본적인 질병의 예방 및 치료능력이 있어 주치의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얼마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한의사가 요양 여부를 판정하는 의료인으로 인정되면서 한방주치의제의 도입 가능성을 한결 높여줬다.

주치의 등록제는 이미 양의계에서도 가정의학전문의를 중심으로 추진되다 1999년 10월부터 1년간 정부차원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다.
시범사업은 개인등록을 원칙으로 등록기간 1년, 주치의 등록료 1만원으로 하고 초기 건강위험평가 검사수가 4만원을 책정해 본인부담토록 했다.

이때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건강위험평가, 회보 및 교육자료 발송, 회상안내문 발송, 건강수첩 제공, 전화예약(이상 필수), 중점관리질환 관리, 전화상담, 방문진료, 가족관리, 지역병원 연계 진료, 예방접종 관리(이상 선택) 등 11가지였다.
가정의학회도 개원 가정의를 중심으로 주치의들의 참여의지와 주치의제도의 주요 쟁점을 조사하는 등 제도 도입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그러나 의료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건보공단)를 만족시키는 판정기준, 적용기준, 수가 설정의 미비로 실현되지 못했다.
반면 한의사 주치의 등록제의 내용을 채워줄 근거가 부족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모 한의대 교수는 “주치의로서 병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줄 한의학적 기준 내지 정상과 비정상의 좌표값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의사 주치의 등록제가 정부에 의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뚜렷한 도입근거가 없는 한의사 주치의 등록제 도입 공약은 자칫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다만 그는 “한의계가 관련학회를 설립해 연구를 선행한 뒤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요구수준이 높아지면 정부에서 수용될 수 있다”고 말해 일단 도입가능성을 열어뒀다.
동네의원 살리기와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한의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한의사 주치의 등록제.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한의계 차원의 실질적인 준비가 요망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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