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비대위, 한의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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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비대위, 한의계 토론회 개최
  • 승인 2007.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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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유연한 접근 시도 주목
전면 반대 재확인 불구 장단점 입체적 분석

한의협이 정부의 의료법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처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접근방법에 변화를 보여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지난 24일 한의협회관에서 한의협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 주최로 열린 ‘의료법 전면개정안 한의계 토론회’<사진>에서 의료법개정안에 내재된 문제점은 물론 한의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두루 망라돼 이전의 전면반대 입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발표자로 참석한 박재현 한의협 전 의무이사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내용과 개정과정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내용적으로 의료법이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한 것,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적 함의를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고, 또한 개정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들과 시민단체, 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의 틀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그는 변화된 의료환경과 향후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는 한편 법 개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보다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합의과정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간 윈윈을 촉구했다.
의료법개정안에 내재된 긍정적 측면은 다른 발표자들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한방의료를 중심으로 의료법의 역사를 조망한 박용신 대한예방한의학회 부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을 1913년 의사규칙이 제정된 이래 100년만의 개정이라면서 ‘혁명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은 의료계가 의료를 상업화라고 주장한 조항에 모아졌다. 특히 민간보험회사와 병원 사이의 가격계약을 허용하는 조항(안 제61조 제3항), 의료법인의 합병절차를 신설하고, 한·양방으로 분리되어 있는 진료체계를 한·양방 협진체계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안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45조)은 이날의 뜨거운 쟁점이었다.

특히 61조 3항과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의료의 상업화는 배제해야 하지만 한방의료의 95%가 민간의료인 이상 시장원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찬성론이라면 규제가 강한 민간보험보다 한의학적 특성을 존중해주는 공적보험의 확대가 유리하다는 게 반대론의 핵심주장이었다.

마찬가지로 한·양방 협진도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발표자들은 다만 검사권이 배제된 협진은 오히려 독립적으로 기능할 때보다 한방의 영역이 위축된다는 고성규 교수(경희대 한의대)의 지적에 따라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의료법개정안에 담긴 조항들을 입체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해 향후 한의협이 의료법개정안을 대처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토론회를 주재한 최방섭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의료법개정안 전면반대를 결의한 바 있어 토론회를 했다고 한의협의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었던 것은 토론회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한의협이 의료법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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