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의료기사’ 대책에 너무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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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료기사’ 대책에 너무 무관심”
  • 승인 2007.04.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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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 “양방의료행위 지원 영역” 의견 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 불투명

의료계의 중심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근거 중심’을 위해서는 의료기사지도권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한의계 차원의 노력은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심의가 부정적으로 점쳐지고 있는 것은 양의계의 반발 탓도 있었지만 한의계의 노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료기사지도권과 관련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한방과 양방의 업무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각자의 업무영역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위원실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한방과 양방으로 분리돼 각자의 독립적 영역에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기사는 서양의 의학에 기초해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영역에서 제도화된 것으로써 그 업무의 성격이 양방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실이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히게 됨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해 9월 “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한의사는 배제되어 있어, 이는 의료인간 형평의 문제와 한방의료의 비효율성,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증가 등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가 지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번 전문위원실의 의견은 이제까지 양방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과 유사하다.
지난해 한 한의사가 의료기사 지도권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때 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학문적 기초가 다르고 질병의 원인, 진찰방법도 모두 다르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은 의학과 한의학의 기본 전제를 잘못 인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대에서는 방사선학과 임상실습이 있는 반면 한의대는 임상실습과정이 없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의협은 장 의원의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최근 “의료기사 지도권에 관한 헌법소원이 위헌으로 판시될 경우 의료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큰 파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등 5개 의학회가 연계해 의학적·법리적 논리를 생산하고 의료기사 지도권에 관한 헌법소원 및 입법 활동 등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한의협은 의료기사지도에 한의사만 누락된 것에 대해 “지도권이 없다는 것이 마치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운용되는 실정”이라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누락되어 있는 한의사를 추가해 진단의 표준화와 치료 효능·효과에 대한 현대적 데이터화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 및 국민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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