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 요구 -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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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 요구 - 홍성민
  • 승인 2006.12.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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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등록제·포괄수가제가 돌파구 될 수도”

현재 의료는 행위별 수가제로 수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실제 의료행위에 따라서 의료비용이 지불되는 형태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행위별 수가제도는 고비용이 들고, 의료공급자(의사)의 유인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검사나 처치, 투약 남용으로 기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축낼 수 있다. 하지만 행위별 수가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말은 행위별 수가제도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통제되고 의사의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와 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알력이나 대립이 매우 많다. 일부 한의사들은 첩약의료보험을 한의계 경영난의 타개책으로 내세우나 건강보험재정이 적자가 나는 시점이고, 저급여 저수가 저비용의 정책을 유지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한의계 만을 위한 첩약의보를 실행할 리가 없다. 또한 한의계 보험수가 인상(정액, 정률)이나 한약제제 수가개선도 다른 의료단체와 형평성이나 비용절감측면에서 거의 시행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부터 의료보험(현재 건강보험)을 도입해왔다. 원래 1차 의료는 예전에는 거의 약사가 담당했었고, 심심찮게 한의원에도 감기환자나 기본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내원하였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정착되고 난 1980년대부터 의사 수의 증가와 의료 문턱이 낮아짐으로 기인하여 한의원과 약국환자 수가 점차 급감하였고, 2000년 의약분업 이후로 의사가 현 의료계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다. 한의학의 쇠락은 표준화 객관화의 부재로 말미암아 현재 건강보험제도권내에서 소외당하게 되었다. 그 중 한의계의 파이는 사실 약 4.5%에 지나지 않고 한의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없다. 따라서 한의계의 여러 타개책을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만이 유일한 생존전략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총액예산제는 보험자측과 의사단체(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추계하여 협의한 후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의료공급자와 보험자의 협상에 의해 전체 예산의 크기만을 결정하고 그 전체 예산을 개별 의료공급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의사단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총액예산제에서 차지할 건강보험에서의 한의계의 파이는 무척 낮다. 총액예산제를 시행하는 대만에서 2004년 병원 65.0%, 양의원 21.3%, 한방 4.3%, 치과외래 7.7%, 그외 1.7%를 차지하는 등 한의계가 소외되어 왔다. 총액예산제는 의료단체 내에서 분배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한의계 자체 내의 배분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한의계의 역할이 적은 현 상황에서는 총액예산제는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

정부는 1993년부터 주치의 등록제도를 만들려고 했으나 여러 번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무리한 추진을 하였고, 의사협회나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주치의 등록제도는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될 것이고, 민간의료 공공성 강화 및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가 강화될 것이고,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한의학은 예로부터 국민적인 대중요법이었으나 정책적 소외로 인하여 배제되었으며, 현재는 1차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사들은 전문의의 비율이 높아지고, 가정의학 전문의가 있으나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의료계는 현재 공공성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일부 특화를 위시한 프랜차이즈는 의료비용증가에만 이바지 하고 있다.

한의사는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치의로 등록해야 한다. 한의사는 1차 보건 공공의료를 담당할 충분한 자질이 되며, 환자와의 라포형성(마음이 서로 통하고,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관계)을 잘하고, 기본적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만약 일반 한의사가 주치의화하면 한의계의 발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시책에도 맞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의료 수요의 공급이 가능해지며 한의학적인 통계와 표준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 전문의문제로 논쟁이 많다. 하지만 일반 한의사가 일정기간 수료후 가칭 한방가정의학과전문의(주치의)가 되어 의료의 최전방에서 환자를 1차적으로 볼 수 있다면 전문의 부럽지 않을 것이다. 전문의는 1차 의료를 마치고 주치의의 전원서를 가진 환자만 보게 되면 의료 전달체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치의는 모든 한의사가 할 필요는 없으며 공공보건발전에 이바지할 한의사 몇천 명만 참여하면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치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 형태가 모범이 될 것이며, 현재 허브보건사업을 하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의료급여환자 진료, 거동불편자 왕진 등 의료의 소외계층까지도 아우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괄수가제란 제도가 있다. 포괄수가제는 한 가지 치료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입원했는가에 따라 ‘DRG’라는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도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DRG(Diagnosis Related Groups)에 기초를 둔 선불상환제도를 개발하여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환자의 진료비 지급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시범사업으로 등록하려고 했으나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즉 포괄수가제 하에서 의료비가 통제되고 자유로운 시술이 제한되며, 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한의학적 치료는 침이나 추나·부항·테이핑과 같은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치료법이 많다. 예를 들어서 요추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질환은 수술에 비해 한의학의 경쟁력이 매우 높다. 감기나 아토피, 중풍 후유증, 산전 산후 관리도 한의학적으로 우수하다.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특정 질환에 대해서 한의계 내부에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 양방의학에 빼앗긴 한의학적 치료의 우월성을 널리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주치의 등록제도와 포괄수가제는 또한 침체한 한의계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했으면 한다. 비유하자면 중국 삼국시대에 무주공산이었던 형주를 차지하여 삼국정립의 기틀을 마련한 제갈공명처럼 한의계도 서양의학, 한의학, 치과(또는 약사)의 솥발같은 구조를 차지하여 의료계의 퍼센티지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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