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개선안 합의 무산, 난국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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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개선안 합의 무산, 난국 자초
  • 승인 2006.12.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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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간 불신 극복 못하고 최악의 길 선택”
“自業自得”·“結者解之”, 엄 회장에 해결 촉구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은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지난 11월 24일 있은 제10회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각 직역단체가 제시한 안에 대해 표결을 붙인 결과 의사결정 성원인 2/3를 넘는 안이 나오지 않아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6일 있을 전국이사회에서 전문의와 관련된 한의협의 입장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참조>

전문의 개선소위는 점거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고,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개선안 마련시한이 촉박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명분 갖추기”나 “시간 끌고 넘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비추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수련방법 및 현 전문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일치를 보아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었다.

지난 11월 20일 있은 제9회 회의에서도 회의에 참가한 단체 중 모 단체를 제외하고는 의견 접근을 이루는 모습을 비추기도 했었다.
하지만 10차 회의에서는 한의협과 개원협이 개원의의 한의사전문의(8개과 포함) 진입의 구체적인 방식을 확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응시기회 부여”로 양보했고, 대공협도 전문의 인력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1999년 이전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추었으나 더 이상의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현 제도의 문제점을 서로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의 마련에 실패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원점으로의 회귀는 단순히 과거와 동일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개선책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해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기회가 무산됐고, 이해를 달리하는 단체의 골은 더 깊어진 상태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냐”며 “남은 것은 ‘원칙’이고, 이에 따른 감시만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어 소위에서 합의했던 신규과목의 개설조차도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합의안 마련의 실패가 “한의학발전을 위한 방법론 차이”라거나 “단순한 직역 이익 옹호”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
소위의 구성으로 볼 때 “모든 한의사들이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골자로 한 한의협의 2005년 안은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받아들일 것으로 추정됐었다. 특히, 개원협이 합의안이 무산될 경우 일부 회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헌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개원의의 응시기회 부여”만을 남겨 놓고 구체적인 안은 이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안도 부결됐다는 것은 “한의협 집행부를 믿을 수 없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의 안에 반대한 한 관계자는 “안재규 집행부 당시 전문의 소위에서 논의만 했고 이사회의 의결도 없었으며 문제가 지적되자 공청회에서 ‘이 안을 협회 안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슬그머니 이 안을 꺼내 복지부에 올리는 중앙회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의계 일부에서 반대하면 경과규정을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마저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문제는 개원협의 헌소와는 관계없이 복지부가 1999년을 기준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개선안을 마련했을 때이다.
한의계 내 합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전체 한의계 차원의 반발도 어렵게 됐고, 수련제도나 기준을 쉽게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돼 결국 한의계가 전문의와 비전문의로 양분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한 관계자는 “전문의 문제를 과거로 돌리고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현 집행부이지만 마지막 조율을 기대할 수 있는 곳도 한의협 중앙회밖에 없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한의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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