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다수배출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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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다수배출이 원칙이다
  • 승인 2006.09.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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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제도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99년 12월 한의사전문의 수련규정이 공포된 이래 이 문제로 인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한의사전문의제의 도입의 정당성부터 전문과목의 설정, 배출규모, 수련방법, 수련시설의 적정성 등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되지 않은 대상이 없었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한의계는 치열한 논의와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다소 감성적으로 접근한 감이 없지 않았다. 전문의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하다 군전공의 자격에 문제가 되자 전문의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거나 학생들의 점거에 부딪히자 다수배출론에서 소수배출론으로 돌변한 것, 그리고 전속지도교수의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자 다수배출론으로 회귀하는 듯 갈짓자 행보를 거듭했다.

이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어렵사리 다수배출이 바람직하다는 합의수준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99년 이전에 졸업한 한의사는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99년 이후 졸업자는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련의 정원이 협소했고, 소수배출이란 합의를 신뢰한 나머지 수련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응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데 커다란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한의협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개선안은 한의계의 이전 합의와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어 보인다. 새로운 개선안을 확정하면서 기존 이해당사자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는 데 소홀히한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의협의 대책이 고육지책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해단체의 동의를 선행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세심한 의견수렴절차를 건너뛴다면 성공은커녕 분란만 조장될 것이다.

전문의제는 무엇보다 개원의의 재교육수단이다. 원하는 사람에게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진료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국민에게도 이익이다. 전문의자격증이 신분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에게 개방돼야 하는 이유다. 하물며 한때의 제도적 미비로 기회를 잃은 한의사에게 응시기회를 주는 일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시간에 쫓겨 만든 편법치고 잘 된 사례가 없다.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한의협집행부의 신중한 자세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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