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한룡 한방의료지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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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한룡 한방의료지도위원장
  • 승인 2006.09.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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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능력 갖춘 의료단체 만들 것”

지난 9월 2일 한의협 전국이사회는 한방의료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하나는 범대위를 해체하고 한의학발전과 국민건강수호위를 구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지도위원장을 임명한 것이다.
이런 결정은 한의계 안팎으로 한방의료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비춰진다.
이에 한방의료지도위원장으로 선임된 윤한룡 경기도한의사회장 겸 한의협부회장의 운영계획을 들어본다.

▲한방의료지도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은?

=98년부터 경기도한의사회 자율지도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경기도한의사회장 선거공약도 당선되면 한의협 당연직부회장이 되어 의료지도위원장을 맡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사명감을 느낀다. 마침 녹용사태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의료지도위원회가 출범하게 돼 의미가 새롭다. 다소 늦었지만 한의계내 의료질서를 바로잡는데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지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

=말 그대로 한의원내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의료행위관련 현안들을 바로잡는 일이 주요한 임무다. 가령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하는 행위, 과대광고로 한의사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 환자유인행위, 보수교육 미필자나 불성실한 회원 관리 등 할 일이 많다. 최근 문제가 된 북미산 엘크를 원용으로 속여 판 행위도 의료지도위의 업무대상이 된다.

▲의료지도의 대원칙은 뭔가?

=일단은 나의 의료행위로 환자와 다른 한의사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지 않는 행위는 의료덤핑이며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도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수진자에게 적절한 본인부담금을 받는 것이 진료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한의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지금까지 의료지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감이 있는데….

=회원이 회원을 제재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궂은일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 한의협을 자정능력 있는 의료단체로 발전시키겠다.

▲실질적으로 일할 조직은 구성됐나?

=중앙 의료지도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상운 전 한의협 의무이사와 조현탁 전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법제담당부회장을 부위원장에 위촉했다. 지부 의료지도위원장 인선도 마쳤다. 10월에는 분회 의료지도위원회가 가동되면 조직은 어느 정도 완비될 것으로 본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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