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은 나의 삶52話] 김용호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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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은 나의 삶52話] 김용호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
  • 승인 2006.09.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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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 10년 맞은 ‘한방전도사’

올해로 한의사 30년, 그중에 공직한의사로 살아온 지 10년이 됐다는 김용호(53)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은 수많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치지만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말한다.

■ 부산에서 한의사로 성공

부산이 고향인 김용호 한방진료부장은 어린시절 몸이 약해 고생하다 우연한 기회에 한방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으면서 한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77년 2월 경희대한의대를 졸업하고 그해 7월 부산 중구 부평동에서 ‘백제한의원’이란 이름으로 개원하며 한의사로 출발했다. 자신이 한의학에 의해 받은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임상에 임했다.
차츰 입소문을 타고 그의 한의원은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부산에서 내로라하는 기업체들과 TV,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들은 앞다퉈 그에게 강의를 요청해 왔다.

■ 고향을 떠나 공직한의사로 새 삶

93년 3월 한의계는 약사법 조항 변경으로 인해 약사들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려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김 원장은 부산에서 택시 17대를 대절해 한의사 60여명과 나눠 타고 곧바로 과천 정부청사로 향해 의권수호 투쟁에 나섰다.
그는 이때 부산에서 성공한 한의사로서 뭔가 한의학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96년 한의협 중앙부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일이 잦아졌다.
한의협 회무를 하면서 한약분쟁을 겪다보니 자연스레 복지부의 업무들을 알게 된 그는 복지부 고위 인사로부터 복지부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받았다.

그러나 20년간 쌓아온 한의사로서의 명성과 안정된 생활을 접고 타지에서 공무원생활을 한다는 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는 국가와 한의학을 위해 희생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97년 2월 한방정책관실 한의약담당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나이 44세 때였다.
한의약담당관으로 부임하자마자 그는 한약분쟁으로 유급 위기에 놓여있던 3천8백명의 한의대생들과 150명의 제적 학생들을 구제했으며, 약사법 시행령 부칙을 개정해 약사 자격만으로는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오랫동안 끌어왔던 한약분쟁을 일단락시켰다.

■ 한의사의 군의관·공보의 편입에 기여

99년 한방제도과장으로 재직하게 되면서는 한의사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로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당시 병역법상 대학6년을 졸업한 의사와 치과의사는 면허취득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이 가능했지만 한의사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마쳐야만 군의관으로 임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병으로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김 과장은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될 한의계의 숙원사업이라 생각하고 국회의원과 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설득한 끝에 병역법 제58조 2항을 개정해 한의사도 군의관 및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6개 과밖에 없던 진료과목을 사상의학과와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해 8개과로 만들고 99년 12월에는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한의사 전문의 제도를 출범시켰다.
그는 이밖에도 한의사의 WHO 진출 교두보 확보, 한방의료봉사, 무료금연침 시술, 한방의료보험적용 확대 등에도 특유의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기여했다.
국립의료원에서 근무하게 된 건 2001년 4월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되면서부터다.
그는 국립의료원에서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2005년 6월에 양·한방협진중풍센터를 설치한 것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방개방병원제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방보건사업 등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 녹용회분기준 35%로 ‘현실화’

그는 공직한의사로 지낸 10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한의약담당관시절 녹용문제를 꼽았다.
그 당시 약사법 한약규격집에는 회분함량이 25% 나오는 부분까지만 녹용이라고 규정돼 있었는데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 회분함량이 대부분 46~50% 정도였고, 규정대로라면 유통될 녹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25%의 회분함량 기준을 35%로 규정을 고쳐 고시를 했다. 이를 두고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 전직이 의심스럽다는 등 온갖 모함에 시달려야 했다.

김 한방진료부장은 “수치로 봐서 25를 35로 완화한 것 같지만 처음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상의 46%를 35%로 강화한 것이었다”며 “지금 내가 안하면 한의계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만약 포기하면 어떤 행정가가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녹용건으로 국회에서 상임위동의안까지 내며 기준을 종전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고수했다. 그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했다.

■ 공공부문에서의 한의학의 역할

그는 “지금 한방은 공공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병상으로 보면 0.3%도 안 된다”며 “공공의료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립한방병원 설립 및 국립한의과대학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한의학의 대중화와 과학화를 통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진료만 하는 한의사가 아닌 한의계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뭔가 다른 방향에서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하는 한의사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한의계 내부에 문화가 조성돼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할 터”

김 한방진료부장은 지난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약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한의사에게 주는 지산한의약상(대전대 제정)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는 그는 매일 저녁 부인과 함께 집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생활에 작은 기쁨이자 행복이라고 했다.
부인 황규자(52) 씨와의 사이에 1남1녀.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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