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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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보고서
  • 승인 2006.07.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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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등록제 편익 크다”
1차의료 기능 확대, 3차진료 감소 효과

의료비 급증과 과다한 의료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치의등록제를 언급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 주목된다.
정부는 주치의등록제를 2000년 의약분업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보류됐다가 올 4월 발표된 ‘2006~2010 보건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주치의등록제 실시계획이 포함되자 논의가 재개됐다.

이미 오래 전부터 주치의제에 대한 설문조사와 연구보고서를 낸 바 있는 대한가정의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TF팀 운영을 통해 주치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이만우 국회 입법정보연구관이 주치의등록제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해결과제를 제시, 주치의등록제 도입 시기가 한층 가까이 다가왔음을 예고했다.

이 연구관은 연구보고서에서 “일차의료의 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일차의료의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국민의료비의 효율화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주치의등록제 도입은 효율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특히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급여의 경우 주치의등록제는 국가 의료비 부담과 의료과잉을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176만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계층에 주치의를 두는 ‘건강향상지원단’의 주치의등록제 시행계획(안)을 검토했다.

이 시스템은 의사단체, 병원단체, 공보험자, 민간보험사 등이 컨소시움 형태로 구성하는 ‘건강향상지원단에 참여하는 의료제공자들이 지원단과 계약한 의료소비자에게 치료, 재활, 장기요양, 호스피스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기관중심에서 탈피해 서비스 중심의 통합모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방은 양방과 협진체계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향상지원단이 서로 협조하여 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할 경우 양쪽 모두에게 절감액의 50 %씩 의료비 절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주치의등록제는 일차의료의 기능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3차진료를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주치의 제도 범위를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등 일부 과로 제한할 경우 타과 개원전문의가 타격을 받게 돼 의료계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포괄수가제(DRG)를 수가통제 방식의 하나인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관은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주치의등록제가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의협은 주치의등록제가 1차의료기관의 육성과 직결돼 있다고 보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경진 기획이사는 “주치의등록제는 1차 의료기관 육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서 “참여방식은 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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