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건보급여방안 모색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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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건보급여방안 모색 공청회
  • 승인 2006.06.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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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 위해 법률·학술·제도적 근거 검토필요

한방재활의학과학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회관에서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경원대 한의대 박종형 교수(한의협 부회장)는 공청회 배경에 대해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급여화돼야만 국민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의견 수렴을 위해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희대 이종수 교수는 ‘보건의료환경변화와 한방물리요법의 보험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6개월간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568호 칼럼해설란 리포트 참조>

발제내용에 대해 서울시한의사회 김준태 보험이사는 “1차적으로 단순, 전문을 통합해서 전문으로 돼 있는 부분은 비급여로 두고, 개원가나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시급히 보험급여화하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한다”면서 “자동차보험안에 있는 물리요법이 대부분 다빈도라 생각하고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교수는 “비급여로 있는 한은 단순, 전문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국가의 법률체계안에서는 국가가 원하는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정서적으로 접근해서는 보험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므로 모든 것은 법률적, 학술적, 제도적 근거가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강조했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 김형태 개원의 회장은 “실제로 이학요법 자체는 침구요법, 약물요법 등과 마찬가지로 한의사라면 모두 갖출 수 있는 고유권한”이라고 말하고“한방물리요법은 기초의학이라는 차원에서 보험추진에 앞서 국시에 과목으로 넣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실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교수는 “지금 의협은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 했을 때 보험급여를 인정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는 개원가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면 비용산출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사법에 둔다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대학에 한방물리요법학과를 만들고 자격증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한의계의 95%는 한의원, 5%가 병원이라고 했을 때 과연 물리요법사가 필요한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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