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건의료환경변화와 한방물리요법의 보험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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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보건의료환경변화와 한방물리요법의 보험적용 방안
  • 승인 2006.06.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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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환자별 의료기관 이용형태를 보면, 동일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침구술 등을 시술받고, 양방의료기관에서 별도로 물리치료를 시술받음으로써 환자의 사회적 의료비용의 증가 뿐만아니라, 양·한방의료기관의 진찰료의 이중발생으로 국가재정상에도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용행태를 바로잡아 진찰료를 줄이면 오히려 전체적인 재정이 감소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감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는 의료법 명시조항을 보면, 한방이학요법은 한의사가 실시하는 한방의료행위의 하나이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치과의 경우처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치과의사가 직접 시술하도록 하는 조치로 보아 한방이학요법이 상대 의료단체와의 협의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조건으로 보험급여 적용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의료법상으로나 관행으로도 적절하지 못한 비교라고 생각된다.

한방이학요법을 시술하는 주체는 한의사로, 만약 의료기사법에 의해 한의사에게 지도감독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현재의 물리치료사는 서양의학적 개념의 물리치료를 하도록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바, 한방이학요법을 시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료기사(가칭 한방요법사)를 국가가 양성하기 위해 일정기준의 대학을 신설해야 하고, 국가는 이수자에게 수여될 수 있는 새로운 면허제도를 탄생시켜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적용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한의과대학 6년 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미 기초적인 이론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진 모든 한의사가 공통적으로 시술할 수 있고 가장 보편적인 행위인 단순한방이학요법을 적용하고, 재활전문한방이학요법은 재정상태 등의 추이를 살피면서 추가로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국가재정부담적인 면에서나 양·한방의료기관의 균형적인 발전면에서나 적용기준을 동일시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언제 시행하더라도 부담이 없다. 한방의료행위의 표준화로 한방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비용부담이 없어져 의료의 적정성확보 뿐만아니라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의 표준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정리 =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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