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스파이럴 첩대요법에 대한 관련학회의 임상적 유효성 확인 등 관련 서류를 보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 결정을 재신청함에 따라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153개 한방병·의원에 한해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첩대요법은 2000년 8월 한의협이 미결정의료행위로 결정신청한 후 여러차례 보완자료 제출 등 결정을 추진했었으나 임상적 유효성 입증 부족 등으로 지난해 5월 키네시오 첩대요법이 반려되고, 같은 해 12월 스파이럴 첩대요법은 한의협 및 관련학회, 심평원의 간담회 결과 명확한 행위정의와 분류 및 임상적, 치료적 근거에 대한 입증 논문(학회지 및 분과학회지 수록)을 보완해 재신청키로 하고 신청을 철회했었다.
이후 올해 4월 ‘스파이럴 첩대요법’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논문 2편이 대한침구학회지에 수록돼 한의협은 이를 근거로 경근첩대요법 단순과 복합 등 2개의 행위로 분류해 19일 심평원에 신의료기술 결정을 재신청했다.
이번 재신청과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 행위에 대한 신청없이는 환자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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