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말 미국 뉴욕장로교가 인천 송도지구에 병원(300병상) 문을 여는 것에 맞춰 외국인 환자 적극 유치를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성형, 치과, 재활, 한방 등 전문의료타운이 조성된다.
전문의료타운에는 외국인 투자자 외에 국내 병·의원들이 들어갈 수도 있으며, 현재 금지되고 있는 해외환자 알선과 의료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호텔 온천 골프 등 관광휴양시설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구축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의료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향후 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국내법인 형태로 병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국내에 병원을 직접 설립할 필요 없이 별도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내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 외국병원 허가기준을 비롯 외국 의사 인정기준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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