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된 1983년 한약업사시험 응시자 중 60점 이상 득점자의 권리구제 청원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위원은 지난 4월 21일 “한약업사 제도 및 한약업사시험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面지역에 1인을 선발하기로 해 합격자를 결정한 데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한의약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약업사시험은 1983년을 마지막으로 이후 그 수요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실시계획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원내용의 수용은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6일 경북 영주의 권모씨 등 61명은 “한약업사를 축소·선발해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된 83년 한약업사시험 응시자 중 60점 이상의 득점자에 대해 한약업사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청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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