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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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승인 2006.04.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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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표지판·광고 금지 규정 마련

의료기관의 광고를 규제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돼 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국의 표시판과 광고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약국의 표지판과 광고에 허용되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비방이나 비교 등 금지 사항을 규정하는 네가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5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령의 표시 및 광고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약국 표시판 표시금지사항 □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표시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의 자격이 있는 약사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약국의 경우 한약조제표시

□ 약국 광고금지사항 □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약국과의 비교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환자 등을 부당하게 유치하기 위한 광고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약국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약사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표시하거나 암시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환자 등을 유인하는 광고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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