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의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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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의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 승인 2006.0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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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은 소득양극화 개선과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등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각 이행과제들은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어 한의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끈다.
보건의료부문을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한 ‘산업’으로 보고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R&D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으로 규제합리화라는 이름아래 의료시장을 개방하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상호 보완관계를 설정한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을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으로 편재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강구중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우수 한약재 생산기반 구축이라든가, 한방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같은 정책도 눈에 띤다.

이런 정책의 이면에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해 국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등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의료의 질 평가가 반영된다거나 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그만큼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한의계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의료시스템은 아직 준비가 덜 된 한의계에게는 낯설기 때문에 위기요인일 수 있다. 치료가이드라인 제정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 등에 관심과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위기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반면에 사회적 추세가 한의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기회요인이 된다. 인구의 노령화는 노인질환에 비교우위에 있는 한의학의 역할을 신장시킬 절호의 기회가 된다. 치과모델을 변용해 정부와 영유아·노인단체-한의사 간의 사회협약 체결의 기회로 삼는 등 한의계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해볼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衣食住가 醫識住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의료는 국민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그에 따라 변화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한의계 스스로 정책의 잘잘못을 평가함과 동시에 한의계가 개선해야 할 분야를 빨리 찾아내 적응하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해졌다.
이 같은 정책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한의계는 생산적인 논의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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