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전 방어진료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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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전 방어진료 대책 세워라
  • 승인 2006.02.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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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한의사, 임상지침서 제작과 혈액·소변검사 허용 요구
한의협, 청구빈도 높은 요추·경추부·감모부터 연구 예정

지난해 11월경 40세의 남자가 좌측 발등의 심한 통증과 부종으로 이틀간 고생하다가 한의원을 방문하여 침을 맞고 부항처치를 받았다.
3일후 부항치료를 받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피부괴사로 진단받고 피부이식술을 받았다면서 소보자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은 부항치료 후 기왕력, 시술 후 관리 및 위생상태 등에 따라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감염관리 소홀 시에는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소비자보호원에는 이런 유형의 한방분야의 피해상담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료사고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상담건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소비자보호원이 한방분야 통계를 별도로 잡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의료사고배상보험의 통계는 신고건수와 분야별 사고실적, 지불금액 등 한방의료기관내 의료사고의 규모가 좀더 구체적이다. 전체적인 의료사고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최근 3달간 109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에 약 400여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원인은 분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사고 건수가 적지 않다”면서 “올해부터는 손해보험사와 계약조건에 유형별 환자분석 자료를 공유하는 조건이 삽입돼 원인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고서형태로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선한의사들의 마음은 급하다. 사고 후 손해배상은 의료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고 전 방어진료만 못하다는 게 일선한의사들의 인식이다. 사고가 나면 미흡하지만 손해보험사에서 일부 처리해줄 수 있어도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환자와 씨름을 하다보면 진이 빠져 환자를 볼 의욕이 생기지 않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선한의사들은 한의협 차원에서 방어진료를 돕는 임상지침서를 제작해서 일선에 배포하거나 보수교육에서 다뤄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빈발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질환별 한의사의 주의사항을 명시하거나 사고사례를 분석해서 진료의 지침으로 삼게 한다면 사고발생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은 물론 사고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상에 종사하는 한의사들은 또한 “한약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대사능력이 저하되거나 원래 간기능이 나빠 약물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환자의 몸상태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게 한의사에게도 간단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가 허용돼야 한다”면서 “한의사가 간단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의협이 나서 정부에 건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임상가이드라인은 한의계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송훈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담당관이 중심이 돼 27개 질환별 표준 임상지침서를 작성중에 있다.
한의협도 보험부서를 중심으로 청구빈도가 높은 요추부, 경추부, 감모 등 3개 질환의 임상지침서 연구를 처음으로 발주해서 이중 요추부와 경추부 연구를 침구학회와 계약한 상태다. 임상지침서에는 진단과 치료(침, 약, 물리치료 등 모든 치료법 포함)로 나누어 각각의 평가기준이 담기게 돼 완성되면 임상가에서 요긴한 자료로 쓰여질 전망이다.

그러나 임상지침서가 공개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관심을 끈다. 치료기간 등이 담긴 지침서가 공개될 경우 환자의 이의신청이나 보험금 삭감 등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침서는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의협은 소변검사와 혈액검사와 관련해서 한의계가 내부적인 교통정리만 잘 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용하라, 말라는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한의사가 이들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수용하면 쉽게 해결된다는 게 한의협의 판단이다.
결국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임상지침서 작성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채택이라는 내부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또한 시간이 걸리는 과제들이어서 일선한의사들은 당분간 의료사고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하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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