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개선논의 ‘지리한’ 표류
상태바
전문의 개선논의 ‘지리한’ 표류
  • 승인 2006.01.27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개원의·전공의, 경과조치 이견 못 좁혀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은 불가능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그렇다. 개원의에 응시기회를 주자는 측과 주지 말자는 측간에 한번 벌어진 차이는 좀처럼 좁혀질 줄 모르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이런 팽팽한 견해차는 엄종희집행부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 1월 9일까지 5차례에 걸쳐 개최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성환 한의협 학술이사)’ 모임에서 확인됐다.

일련의 모임에서 개원한의협을 중심으로 99년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전 한의사면허취득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주자고 제안했으나 한방전공의협의회측은 즉각 반대했다. 99년 제도시행전 한의사면허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2002년 특례규정 개정시 이미 시행됐으므로 경과조치를 더 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공의협의 기본적인 주장이었다. 전공의협은 다만 병원수련을 마친 자에게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는 원칙을 내세워 병원수련과정을 엄격하게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이전의 주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장성환 위원장은 “양방측의 경과규정과 특례조치 수준으로 정부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공의협의 양보를 촉구했으나 전공의측은 “양방의 전문의제도 초기 도입시의 경과규정을 50여 년이 지난 지금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99년의 합의원칙인 로컬표방금지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반대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전반적인 개선 논의 없이 경과조치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수련기관을 확대하여 병원수련전문의와 개원전문의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 관심을 끌었다. 개원협도 인정의가 배출되면 이원화된 전문의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혀 전공의협을 압박했으나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경과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개원의의 구제를 전제로 하는 개원경력, 연수시간 등 세부적인 경과조치 논의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장성환 위원장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책임이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에 있다”고 밝히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수차례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제출요청에도 제출기일을 지키지 않는 등 협의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회의진행은 의미가 없다는 게 장 위원장의 판단이었다.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중앙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이견을 좁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의협이 전문의제도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 모종의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의사전문의를 둘러싼 사태가 호전되지 않자 일선한의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대두됐다. 모 한의사는 “이런 상황이 올지 벌써 예견했다”면서 “한의협이 진작에 인정의제도를 밀어부쳐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졸업후 재교육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의제도 개선안 논의에 배우는 학생과 전공의를 참여시킨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면서 “다음에는 이들 피교육생단체를 배제하는 선에서 논의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99년 첫 단추를 잘못 꿰 발생한 한의사전문의 문제는 각 이해당사자별로 미시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 논리성을 갖고 있어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유가 뭐든 간에 2009년 1월 1일부터 한의원 간판에 전문과목 표시를 할 경우 한의계는 전문의와 비전문의로 양분돼 그 피해가 한의계 전체로 파급된다는 점에서 작은 차이를 덮고 대승적인 해결이 요구된다.
한편, 치과계도 다수전문의제를 의결한 대의원총회 결의안이 소수전문의제로 번복된 사실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개선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