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정관을 손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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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정관을 손질하라
  • 승인 2006.01.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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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체를 규율하는 규범은 역시 정관이다. 어느 하나의 문서 안에 집약될 수 없는 관례도 있지만 최고의 규범은 정관을 따르지 못한다. 정관은 문서의 형태로 되어 있어 한 조직 내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급 법인체에서 정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헌법이 한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크다 할 수 있다.

이토록 중요한 정관이 한의협에서는 수시로 문제를 일으킨다. 임원의 신상에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정관이 문제되기 일쑤다. 지난해 회장의 사퇴서 처리를 둘러싸고 문제되더니 올해에는 의장의 보선을 둘러싸고 혼선을 겪고 있다. 정관에는 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사퇴했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선출기관인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 의장이 유고되면 부의장이 승계한다는 것인지, 보선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규정이 없다. 이밖에도 문제되는 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태가 이러다 보니 집행부는 번번이 감사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감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
그러나 입법기관의 입법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감사도, 고문변호사도 속 시원한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이들 또한 대법원 판례나 민법 등에 의거해서 답변하기 때문이다. 결국 만족하지 못한 한의협집행부는 최종적으로 대의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고 그 결과는 갈등과 분열로 귀결됐다. 이것이 지난 세월 한의협의 정관운영의 실상이다.

한의협집행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서 해마다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정관을 짜임새 있게 손질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관개정은 아쉽게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 감이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단기적으로는 정관개정을 둘러싼 대의원과 대의원, 회원과 한의협, 지부와 중앙회 간의 이해가 엇갈리거나 선거에 밀린 탓이 크다. 의장단의 조정력이 미흡하거나 총회분과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의 결과일 수도 있고 심의시간의 절대적 부족에 따르는 필연적 귀결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관개정의 초안을 작성한 정관개정소위원회의 졸속 구성과 안목 부재, 의지결여가 오늘의 혼선을 초래한 주요인이다. 정관이 한의협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이라 인식했다면 정관을 개정하는 기본적 절차인 사전 심층연구와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했다.
모쪼록 한의협은 이번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의 내용과 절차를 세밀하게 준비해서 다수 대의원의 지지를 얻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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