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1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액본인부담으로 운영해오던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한 결과 환자 전액부담 항목 1천60개 가운데 659개를 급여항목으로, 401개 항목을 비급여항목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상반기(제9차 건정심)에 전액본인부담항목 483개 항목에 대해 급여전환했으며 한방은 현훈, 인성, 치매검사 및 개인정신치료, 정신과적 개인력조사, 가족치료가 급여전환 된 바 있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한방부분 항목은 약침술, 자율훈련법, 색채요법(15분 이내·15분 이상), 맥파검사(지첨용적맥파검사·가속도맥파검사), 골도법검사, 사상체질검사(QSCCⅡ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QSCCⅡ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및 상담·안면계측방법에 의한 체형검사·체간계측방법에 의한 체형검사) 등으로 모두 11개 항목이며 비급여이다.
약침술의 경우 시술시 소요되는 필수약제인 약침액이 비급여대상인 점, 자율훈련법은 비용효과성 문제, 색채요법은 임상적 유효성 정립이 필요한 행위로 비용효과성의 문제, 맥파검사는 임상적 유효성 및 질환감별 위한 추가검사의 필요성과 비용효과성의 문제, 골도법검사는 행위의 표준화·객관화 미비, 임상적 유효성 정립과 비용효과성 문제, 사상체질검사는 사상의학적인 치료를 위해 체질진단이 필요하나 체질에 따른 건강섭생법을 알고자 예방의학적인면에서 시행(비급여 원리)되기도 하는 등 적응대상과 질환에 제한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비급여로 전환됐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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