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진료비심사(요양기관)및 수진자 민원처리과정(일반국민대상)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던 휴대폰문자서비스(SMS)를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거의 모든 서비스에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실시하던 요양급여비용 접수·심사처리 과정, 단순착오청구·전산오류 수정, 고시·기준변경안내 외에 각종 신고현황, 이의신청관련사항, 민원처리과정 등에 대해서도 우편이나 메일 등으로 통보 받기 전에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2004년부터 실시하던 국민에 대한 진료비확인신청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뿐만 아니라 상담예약까지도 추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받으려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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