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 자격취득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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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자격취득 기준 대폭 완화
  • 승인 2005.12.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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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10년→5년, 평점 300점→150점

□ 한의협 전국이사회 □

잠시 주춤해 있던 한의협의 한의사 인정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17일 전국이사회를 열고 인정의 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실시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3월부터 인정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격취득 기준은 과거 임상 경험 10년 이상인 자를 5년 이상으로 바꾸고, 분과학회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 평점도 300점에서 150점으로 낮추었다. 또 1년에 수료할 수 있는 평점도 50점에서 75점으로 높여 자격취득요건을 완화했다.

이 규정대로면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자격을 취득한 이후 만 7년이면 인정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면허 취득 후 최소한 16년이 지나야 자격신청 요건이 주어져 인정의 제도를 두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의협은 “인정의에 관한 규정은 한의사의 평생교육 및 임상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격취득의 엄격성 보다는 5년간의 유효기간(자격갱신제도)을 둬 지속적인 임상능력의 배양과 한방의료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격취득 연한을 다소 완화해 개원 초기의 한의사를 비롯해 모든 한의사가 인정의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원한의사협의회 등에서 배출한 인정의와 관련해서는 부칙에 “타 단체에서 인정의를 취득한자 중 본회에서 정한 추가보수교육 20평점을 수료한 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인정의 자격을 부여 한다”라고 특례인정 기준을 구체화 했다. 기존에는 인정의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수교육을 수료한 후 한의학술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의 자격인증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한의협 최도영 학술이사는 “일반 개원 한의사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전문의와 인정의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모든 한의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이사는 이어 “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될 것이지만 단순히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뇨 인정의’와 같은 식으로 분야를 세분화해 한방의료를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인정의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의 제도가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월부터 한의협이 인정의 교육을 전격 실시할 경우 전문의와 비전문의간의 대립양상으로 비추어질 공산도 크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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