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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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발의
  • 승인 2005.12.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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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보건복지 수행능력 제고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12월 22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보건복지인력의 수준을 제고하고, 보건복지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의 개발원 설립을 골자로 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에 따른 빈곤 및 소외계층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등 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보건복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복지재정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예산지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종사자, 공공의료서비스종사자 등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해 지방정부와 민간의 보건복지 수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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